예조가 일본 사신이 《대장경》 등을 요구하니 줄 수량을 묻다
예조가 이르기를,
"일본 국왕 원의고(源義高)가 중[僧] 주반(周般) 등을 보내어 서신을 가져오고, 금병풍 2벌, 채화선(彩畫扇) 1백 자루, 필연대(筆硯臺) 1개, 베개 20개와 내랑통(奈良桶) 2개를 바치고, 이내 《대장경(大藏經)》, 면포(綿布) 5천 필, 호표피(虎豹皮) 5백 장과 백응(白鷹)·앵무새·백아(白鵝)·산작(山雀)·팔팔조(八八鳥) 등 진귀한 새를 요구하는데, 《대장경》은 전지에 붕중(弸中)이 가지고 갔으니 다시 줄 수 없으며, 백응은 매를 부릴 줄 알지 못하는 왜인(倭人)이 가지고 가기가 어려울 것이며, 앵무새는 우리 나라의 소산이 아니고, 백아·산작·팔팔조는 잡아서 기르기가 어려우니, 빛깔 있는 집비둘기·흑백(黑白) 가박계(呵拍雞)·무늬 있는 오리·꿩 등을 각각 암컷 수컷으로 대신 보내기로 하고, 면포와 호표피는 줄 수량을 수의(收議)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윤필상(尹弼商)·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이 의논드리기를,
"일본 국왕의 사신이 금년에 두 번이나 왔으니 그들의 청구를 모두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면주(綿紬) 1백 필과 면포(綿布)·정포(正布) 각 20백 필을 주어 보내고, 호표피(虎豹皮)는 민간에서 갖추기가 어려운 물건이니, 각 2장씩을 회사(回賜)하는 예물 속에 아울러 넣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그대로 좇았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43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86 면
- 【분류】외교-왜(倭)
○禮曹啓: "日本國王源義高遣僧周般等修書, 獻裝金屛風二、彩畫扇一百、硯筆臺一、枕子二十、奈良桶二, 仍求《大藏經》、緜布五千匹、虎ㆍ豹皮五百張, 珍禽白鷹、鸚鵡、白鵝、山雀、八八鳥。 《大藏經》則前者弸中齎去, 不當更賜, 白鷹則不解鷹倭人齎去爲難, 鸚鵡則非本國所産, 白鵝、山雀、八八鳥則捉養爲難, 請以有色家鴿、黑白呵拍雞、彩鴨ㆍ雉各雌雄代送, 緜布、虎ㆍ豹皮賜與數則請收議。" 尹弼商、韓致亨、成俊、李克均議: "日本國王使臣今年再來, 其請不可盡從。 緜紬一百匹, 緜布、正布各二百匹賜送, 虎ㆍ豹皮民間難備之物, 各二張回賜禮物內幷計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43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8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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