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39권, 연산 6년 12월 29일 기유 1/2 기사 / 1500년 명 홍치(弘治) 13년
홍길동의 죄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권농 이정들을 변방에 보내기로 하다
국역
의금부의 위관(委官) 한치형(韓致亨)이 아뢰기를,
"강도 홍길동(洪吉同)이 옥정자(玉頂子)와 홍대(紅帶) 차림으로 첨지(僉知)라 자칭하며 대낮에 떼를 지어 무기를 가지고 관부(官府)에 드나들면서 기탄없는 행동을 자행하였는데, 그 권농(勸農)이나 이정(里正)들과 유향소(留鄕所)의 품관(品官)들이 어찌 이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체포하여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모두 변방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37 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원문
○己酉/義禁府委官韓致亨啓: "强盜洪吉同頂玉帶紅, 稱僉知, 白晝成群, 載持甲兵, 出入官府, 恣行無忌。 其勸農、里正, 留鄕所品官, 豈不知之? 然不捕告, 不可不懲, 竝徙邊何如?"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10책 3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37 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연산 6년 (1500) 12월 29일
연산군일기39권, 연산 6년 12월 29일 기유 1/2 기사 / 1500년 명 홍치(弘治) 13년
홍길동의 죄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권농 이정들을 변방에 보내기로 하다
국역
의금부의 위관(委官) 한치형(韓致亨)이 아뢰기를,
"강도 홍길동(洪吉同)이 옥정자(玉頂子)와 홍대(紅帶) 차림으로 첨지(僉知)라 자칭하며 대낮에 떼를 지어 무기를 가지고 관부(官府)에 드나들면서 기탄없는 행동을 자행하였는데, 그 권농(勸農)이나 이정(里正)들과 유향소(留鄕所)의 품관(品官)들이 어찌 이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체포하여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모두 변방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3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37 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원문
○己酉/義禁府委官韓致亨啓: "强盜洪吉同頂玉帶紅, 稱僉知, 白晝成群, 載持甲兵, 出入官府, 恣行無忌。 其勸農、里正, 留鄕所品官, 豈不知之? 然不捕告, 不可不懲, 竝徙邊何如?"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10책 3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13 책 437 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원본
연산 6년 (1500)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