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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30권, 연산 4년 7월 15일 기유 5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의 죄를 논하다

유자광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여 장차 전지(傳旨)를 만들어 김종직(金宗直)의 죄를 논하려 하니, 강귀손(姜龜孫)이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이 뜻을 알게 한 후에 죄를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대간이 있음을 알았다."

하였다. 자광(子光)은 또 스스로 전지를 만들려고 하니, 귀손은 말하기를 ‘당연히 승정원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해야 한다.’ 하매, 여러 재상들이 다 ‘그렇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18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柳子光弼商議, 將作傳旨, 論宗直之罪, 龜孫啓: "令群臣竝知此意, 然後定罪何如?" 傳曰: "今日始知有臺諫也。" 子光又欲自作傳旨, 龜孫曰: "當令政院主之。" 諸宰皆曰: "然。"


    • 【태백산사고본】 8책 3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318 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