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22권, 연산 3년 3월 29일 신미 3/3 기사 / 1497년 명 홍치(弘治) 10년
영의정 신승선의 사직을 허락하는 전교를 내리다
국역
영의정 신승선(愼承善)이 글을 올려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승선이 병으로 하여 오래도록 일을 못 보고 간곡한 사연으로 사면을 애걸하므로 부득이 허락한다. 이런 뜻으로 비답을 지어 하사하라."
하였다. 비답의 대략에,
"예전에 대신이 퇴직할 나이가 아닌데 사직하고 휴양하겠다는 청이 있으면 진실로 윤허하여 대우하는 도에 결함이 있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걱정하고 애씀으로 병을 얻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휴양을 청하고 추양(推讓)하는 성의를 간곡히 나타낸다면, 역시 감당치 못할 것을 억지로 권하여 그 성품을 거스를 수는 없다. 더구나 경은 친족으로는 원구(元舅)요, 지위는 상공(上公)이다. 일찍이 선조(先祖)를 섬기고 또 과인의 몸을 보필하였으니 의리가 이미 휴척(休戚)을 같이 하고 몸이 역시 중경(重輕)에 관계되므로 이래서 내가 방락(訪落)한 처음부터 아침 저녁 우러러온 바이었다.
어쩐 일로 작은 병이 떠나지 않아서, 사양하는 글을 여러번 올리게 된 것인가? 중책으로 번거롭게 하는 것이 경을 편안히 하는 일이 아니므로 부득이 청하는 대로 하여, 높은 생각에 부응(副應)하노라. 그러나 의심되는 의논이 있으면 스스로 나와서 결정지어 주어야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209 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문
○領議政愼承善上狀辭職, 傳曰: "承善以病久曠職, 其懇辭乞免, 不得已允之。 其以此意, 製批答賜之。" 其略曰:
古之大臣, 非謝事之年, 而有乞骸之請, 則固不宜輕許可之, 以虧待遇之道。 若其憂勤纏疾, 告之以不任, 請之以怡神, 曲形推讓之誠, 則亦不可强其所不堪, 而咈其性也。 況卿親則元舅, 位乎上公。 嘗事先朝, 又輔寡躬, 義旣同於休戚, 身亦關於重輕。 此予所以當訪落之初, 而夙夜仰成者也。 何微恙之不離, 致讓章之屢抗? 敢煩隆委, 非所以安卿, 勉從所請, 以副高懷。 有所疑議, 自當就決。
- 【태백산사고본】 6책 2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209 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연산 3년 (1497) 3월 29일
연산군일기22권, 연산 3년 3월 29일 신미 3/3 기사 / 1497년 명 홍치(弘治) 10년
영의정 신승선의 사직을 허락하는 전교를 내리다
국역
영의정 신승선(愼承善)이 글을 올려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승선이 병으로 하여 오래도록 일을 못 보고 간곡한 사연으로 사면을 애걸하므로 부득이 허락한다. 이런 뜻으로 비답을 지어 하사하라."
하였다. 비답의 대략에,
"예전에 대신이 퇴직할 나이가 아닌데 사직하고 휴양하겠다는 청이 있으면 진실로 윤허하여 대우하는 도에 결함이 있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걱정하고 애씀으로 병을 얻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휴양을 청하고 추양(推讓)하는 성의를 간곡히 나타낸다면, 역시 감당치 못할 것을 억지로 권하여 그 성품을 거스를 수는 없다. 더구나 경은 친족으로는 원구(元舅)요, 지위는 상공(上公)이다. 일찍이 선조(先祖)를 섬기고 또 과인의 몸을 보필하였으니 의리가 이미 휴척(休戚)을 같이 하고 몸이 역시 중경(重輕)에 관계되므로 이래서 내가 방락(訪落)한 처음부터 아침 저녁 우러러온 바이었다.
어쩐 일로 작은 병이 떠나지 않아서, 사양하는 글을 여러번 올리게 된 것인가? 중책으로 번거롭게 하는 것이 경을 편안히 하는 일이 아니므로 부득이 청하는 대로 하여, 높은 생각에 부응(副應)하노라. 그러나 의심되는 의논이 있으면 스스로 나와서 결정지어 주어야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209 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문
○領議政愼承善上狀辭職, 傳曰: "承善以病久曠職, 其懇辭乞免, 不得已允之。 其以此意, 製批答賜之。" 其略曰:
古之大臣, 非謝事之年, 而有乞骸之請, 則固不宜輕許可之, 以虧待遇之道。 若其憂勤纏疾, 告之以不任, 請之以怡神, 曲形推讓之誠, 則亦不可强其所不堪, 而咈其性也。 況卿親則元舅, 位乎上公。 嘗事先朝, 又輔寡躬, 義旣同於休戚, 身亦關於重輕。 此予所以當訪落之初, 而夙夜仰成者也。 何微恙之不離, 致讓章之屢抗? 敢煩隆委, 非所以安卿, 勉從所請, 以副高懷。 有所疑議, 自當就決。
- 【태백산사고본】 6책 2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3 책 209 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본
연산 3년 (1497)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