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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일기2권, 연산 1년 1월 26일 경술 7번째기사 1495년 명 홍치(弘治) 8년

이조가 수령 후보를 천거하니, 노사신·신승선이 황표를 붙인 자들이 채택되다

이조에서 수령(守令)을 주의(注擬)124) 하니, 원상(院相)에게 묻기를,

"수령은 백성에게 임하는 벼슬이니, 그 책임이 무겁다. 한 선제(漢宣帝)가 말하기를 ‘나와 더불어 함께 다스릴 자는 현량한 이천석(二千石)125) 이다.’ 하였으니, 이제 이 때문에 주의한 자는 인물이 어떠한지? 가한 자를 택하여 아뢰라."

하매, 노사신신승선이 황표(黃標)를 이름 아래에다 붙여 올렸는데, 비목(批目)이 내리게 되어 보니, 모두가 사신 등이 황표를 붙인 자들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2 책 640 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124]
    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문관은 이조에서, 무관은 병조에서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것을 말한다.
  • [註 125]
    이천석(二千石) : 한대(漢代)의 군(郡)의 태수(太守)를 일컬음. 2천 석은 그 연봉(年俸).

○吏曹注擬守令, 問諸院相曰: "守令, 臨民之官, 其任重矣。 宣帝曰: ‘與我共理者, 其惟良二千石乎!’ 今以此注擬者, 人物如何? 擇可者以啓。" 盧思愼愼承善, 貼黃標於名下以進, 及下批目, 皆思愼等貼黃標者。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2 책 640 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