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2권, 연산 1년 1월 26일 경술 7번째기사
1495년 명 홍치(弘治) 8년
이조가 수령 후보를 천거하니, 노사신·신승선이 황표를 붙인 자들이 채택되다
이조에서 수령(守令)을 주의(注擬)124) 하니, 원상(院相)에게 묻기를,
"수령은 백성에게 임하는 벼슬이니, 그 책임이 무겁다. 한 선제(漢宣帝)가 말하기를 ‘나와 더불어 함께 다스릴 자는 현량한 이천석(二千石)125) 이다.’ 하였으니, 이제 이 때문에 주의한 자는 인물이 어떠한지? 가한 자를 택하여 아뢰라."
하매, 노사신과 신승선이 황표(黃標)를 이름 아래에다 붙여 올렸는데, 비목(批目)이 내리게 되어 보니, 모두가 사신 등이 황표를 붙인 자들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2 책 640 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