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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09권, 성종 18년 11월 13일 무신 1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광주 판관 우윤공이 부상한 사건에 대한 추국을 위해 이종호를 보내다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 이철견(李鐵堅)이 와서 아뢰기를,

"광주 판관(光州判官) 우윤공(禹允功)은 신의 생질(甥姪)인데, 이달 초2일 밤2경(更)에 관아(官衙)로 돌아올 때, 〈누가 쏜〉 화살에 맞아 왼쪽 팔뚝을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아전(衙前)들은 매우 경황(驚惶)함이 없었고, 목사(牧使)도 변고(變故)를 듣고 또한 두려워하여 즉시 수색해 잡지 않았으므로, 우윤공은 곧 처자(妻子)를 데리고 화순(和順)으로 갔습니다. 청컨대 속히 조관(朝官)을 보내어 추국(推鞫)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진실로 비상(非常)한 변(變)이다. 어찌 부민(部民)이 수령(守令)을 해(害)하려고 하는가? 마땅히 강명(剛明)한 조관(朝官)을 택해서 보내어 국문(鞫問)하도록 하라."

하고, 곧 이종호(李宗顥)를 보내었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20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6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戊申/議政府左贊成李鐵堅來啓曰: "光州判官禹允功, 臣之甥姪也。 月初二日夜二更還衙時, 爲矢所中, 傷左臂。衙前等不甚驚惶, 牧使聞變, 亦爲疑畏, 不卽搜捕。 允功卽挈其妻子, 往奔和順, 請速遣朝官推鞫。" 傳曰: "此誠非常之變也。 安有部民而欲害守令乎? 可擇遣剛明朝官鞫之。" 乃遣李宗顥


    • 【태백산사고본】 32책 20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6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