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09권, 성종 18년 11월 13일 무신 1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광주 판관 우윤공이 부상한 사건에 대한 추국을 위해 이종호를 보내다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 이철견(李鐵堅)이 와서 아뢰기를,
"광주 판관(光州判官) 우윤공(禹允功)은 신의 생질(甥姪)인데, 이달 초2일 밤2경(更)에 관아(官衙)로 돌아올 때, 〈누가 쏜〉 화살에 맞아 왼쪽 팔뚝을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아전(衙前)들은 매우 경황(驚惶)함이 없었고, 목사(牧使)도 변고(變故)를 듣고 또한 두려워하여 즉시 수색해 잡지 않았으므로, 우윤공은 곧 처자(妻子)를 데리고 화순(和順)으로 갔습니다. 청컨대 속히 조관(朝官)을 보내어 추국(推鞫)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진실로 비상(非常)한 변(變)이다. 어찌 부민(部民)이 수령(守令)을 해(害)하려고 하는가? 마땅히 강명(剛明)한 조관(朝官)을 택해서 보내어 국문(鞫問)하도록 하라."
하고, 곧 이종호(李宗顥)를 보내었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20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6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