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07권, 성종 18년 9월 6일 임인 1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하상 이하의 상제는 내수사를 시켜 공급하게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졸(卒)한 숙신 옹주(淑愼翁主)의 전물(奠物)을 제사(諸司)에서 게을리하고 공진(供進)하지 않으니, 추국(推鞫)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하상(下殤)915) 이하의 상제(喪祭)에 드는 것은 제사(諸司)를 번거롭게 하지 말고 내수사(內需司)를 시켜 공급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20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4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재정-상공(上供)
- [註 915]하상(下殤) : 8세에서 11세 사이에 일찍이 죽음.
○壬寅/禮曹啓: "卒淑愼翁主奠物, 諸司慢不供進, 請推鞫。" 傳曰: "自今下殤以下喪祭所需, 毋煩諸司, 令內需司供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20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4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