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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06권, 성종 18년 8월 25일 임진 3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지리학이 숙신 옹주의 장사일을 아뢰다

지리학(地理學)이 숙신 옹주(淑愼翁主)의 장사 날짜를 가려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성인(成人)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사(喪事)는 비록 오늘이나 내일 장사하더라도 되는 것인데 어찌 멀리 10월로 가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최호원(崔灝元)이 장사를 지내는데 흉(凶)한 법을 써서 아뢰기를,

"아무 날은 성산(聖算)888) 과 대충(對衝)이 되고 아무 날은 중궁(中宮)의 단지(單支)가 되고 아무 날은 세자(世子)의 본명(本命)889) 이 되는 유(類)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상사(喪事)는 빨리 치르려 하는 것이어서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아감은 있어도 물림은 없다고 하였다. 하물며 이는 성인(成人)이 되지 않은 자의 상사이겠는가? 내일 발인(發引)하고 그 다음날 장사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20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42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註 888]
    성산(聖算) : 임금의 나이.
  • [註 889]
    본명(本命) : 생년(生年)의 간지(干支).

○地理學卜淑愼翁主葬日以啓。 傳曰: "未成人之喪, 雖今明日葬之可也。 何必遠卜十月乎?" 崔灝元書凶葬法以啓,如某日聖算對衝, 某日中宮單支, 某日世子本命之類也。 傳曰: "喪事欲速, 古人云有進無退, 況此未成人之喪乎? 明日發引, 明明日葬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31책 20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42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