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헌 김승경과 대사간 이덕숭이 한환의 개차를 청하는 차자를 올리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승경(金升卿)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경조(京兆)633) 는 예전에 삼보(三寶)라고 일컬어 경도(京都)의 서무(庶務)를 관장하였는데, 일이 복잡하여 해결하기 어렵고 부서(簿書)가 많이 밀려서, 일에 익숙한 자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옳고 그름을 분변하여 억울함을 펴게 할 수 없습니다. 한환(韓懽)은 불학 무지(不學無知)하여 본래 광패(狂悖)하다고 일컬은 자입니다. 단순히 척완(戚畹)으로서 지위가 2품을 넘었으므로 이미 분수에 넘친 것인데, 이제 특별히 우윤(右尹)에 제수하였으니, 물론(物論)이 놀랍니다. 만약 판윤(判尹)과 좌윤(左尹)이 혹시 휴가가 있어 한환이 혼자 있을 적에 낭리(郞吏)가 일을 의논하게 되면 일의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면서 단지 턱만 끄덕이며 좋다고 하여 종이 끝에 서명할 것이니, 날이 갈수록 시소(尸素)634) 할 것이므로 흑백(黑白)이 어지럽게 되고 시비(是非)가 뒤바뀌는 것은 모두 간리(奸吏)의 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죄에 빠진 연후에 따라서 죄를 주게 되면 불가함이 없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덕숭(李德崇)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한환은 광망(狂妄)하고 교만하여 과거에 여러 번 형법에 저촉되었으므로, 비록 길거리의 아이와 골목의 부녀자라도 경조(京兆)의 직임에 합당하지 못함을 아는데, 전하께서 여러 의논을 물리치고 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중한 죄를 범하기를 기다리면 아무리 법으로 조처하지 아니하려고 하더라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날의 한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한환을 해롭게 하는 것뿐입니다. 예전에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박소(薄昭)로 하여금 병권(兵權)을 맡게 하였는데, 〈죄를 짓자〉 마침내 가서 조문하여 통곡하는 형(刑)을 시행하였으니635) 죄를 이미 범한 뒤에 벌을 주는 것은 차라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환을 절도사(節度使)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전하께서도 그 불가함을 아시고 바꾸어 제수하라는 명이 계셨는데, 유독 경조에는 맡김을 의심하지 아니하시니,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경조의 임무가 절도사보다 가볍다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신 등은 그 가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성명(成命)을 다시 거두시어 공론을 쾌하게 해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20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2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633]경조(京兆) : 한성부(漢城府).
- [註 634]
시소(尸素) : 시위 소찬(尸位素饌)의 준말로, 맡은 바 직무는 다 수행하지 못하고 녹만 타 먹는 무능력한 관리를 일컫는 말.- [註 635]
조문하여 통곡하는 형(刑)을 시행하였으니 : 여기서 말한 박소(薄昭)는 한(漢)나라 문제(文帝)의 외삼촌으로, 너무 방자하게 굴다가 사형(死刑)을 받게 되었는데, 자결하게 하였으나 자결하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백관을 거느리고 가서 조문하며 통곡하자 할 수 없이 자결을 한 것을 말함.○司憲府大司憲金升卿等上箚子曰:
京兆古稱三輔, 摠掌京都庶務, 盤錯難解, 簿書推委, 自非諳練者, 決不能辨曲直、伸冤屈也。 韓懽不學無知, 素稱狂悖, 徒以戚畹, 班踰二品, 已踰涯分。 今者特拜右尹, 物論驚駭。 脫有判尹、左尹或休告而懽獨當, 郞吏議事慢不可否事, 只頷肯署紙尾。 積日尸素, 變亂黑白, 顚倒是非, 盡在於奸吏之手。 及陷于罪, 然後從而誅責之, 無奈不可乎? 伏望亟收成命。
不聽。 司諫院大司諫李德崇等上箚子曰:
韓懽狂妄驕傲, 前此屢觸刑章, 雖街童巷婦, 皆知其不合於京兆之任,而殿下所以排群議而用之者, 何耶? 待其復犯重罪, 雖欲不置之於法, 得乎? 如是則今日之寵懽, 適所以害懽也。 昔漢 文帝使薄昭典兵, 而卒施往哭之刑, 與其罪之於已犯, 曷若閑之於未然乎? 且懽之授節度也, 殿下亦知其不可, 而有換授之命, 獨於京兆任之而勿疑。 不審殿下以京兆之任, 爲輕於節度耶? 臣等未知其可也。 伏望殿下追寢成命, 以快公論。
不聽。
- 【태백산사고본】 31책 20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2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