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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8일 갑자 2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경국대전》을 감교한 후에는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할 것을 전교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감교(勘校)한 뒤에는 《대명률(大明律)》의 예(例)에 따라 경솔하게 어지러이 고치지 못하게 하고, 고치기를 청하는 자가 있으면 법을 세워서 논죄(論罪)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자,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윤당(允當)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16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8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출판-서책(書冊)

○傳于承政院曰: "《大典》勘校後, 依《大明律》例, 毋令輕易紛更。 如有請改者, 立法論罪, 何如?" 承旨等啓曰: "上敎允當。"


  • 【태백산사고본】 25책 16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8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