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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8월 15일 신사 3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병조에서 변방 방어에 관한 일을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전교(傳敎)를 받은 것과 평안도 관찰사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황해도번휴 군사(番休軍士)813) 와 실농(失農)하지 않는 여러 고을의 군사 중에서 강장(强壯)한 자를,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간택(揀擇)하게 하여 이름을 기록해서 아뢰게 하고, 만약에 혹시 빠진 자가 있으면 당해자[當身]는 장(杖) 1백 대를 때려 변원 충군(邊遠充軍)814) 하고, 그 색리(色吏)815)전가 사변(全家徙邊)816) 하고, 수령(守令)과 절도사(節度使)는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817) 로써 논죄(論罪)하고, 영불서용자(永不敍用者)818) 와 직첩(職牒)을 거둔 자, 전직이 있는 자[前銜者]는 모두 스스로 응모(應募)하여 부방(赴防)하도록 허락해서 공(功)을 세워 스스로 속죄(贖罪)하게 하고, 평안도 절도사로 하여금 방어(防禦)가 긴절(緊切)한 곳에 따라 합방(合防)819) 하게 하고, 파진군(破陣軍)은 평안도 절도사가 아뢴 바에 따라 방어가 긴절한 곳인 만포(滿浦)·고산리(高山里)·이산(理山)·벽단(碧團)·창주(昌洲)·창성(昌城)·방산(方山)·의주(義州) 등과 같은 제진(諸鎭)에 각각 1명씩 보내소서."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일찍이 평안도 직사(職事)를 지낸 재상(宰相)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허종(許琮)이 의논하기를,

"대개 군사 중에서 갑사(甲士)와 별시위(別侍衛) 이외에는, 정병(正兵)의 유(類)와 같이 부실(富實)하고 재능이 있는 자는 열에 한둘도 없으니, 이제 평안도의 군사는 다만 갑사와 별시위로 하여금 부방(赴防)하게 하고, 황해도에서는 번(番)을 나서 쉬고 있는 각읍(各邑)의 군사를 모두 들여보내게 하고, 또 아직 번을 나지 못한 군사[未番休軍士] 가운데에서 간택(揀擇)하여 들여보내게 하소서. 황해도는 흉년이 들고 도로(道路)도 또한 먼데, 부방하는 군사를 도리어 평안도에 가(加)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지금 평안도황해도의 갑사와 별시위를 보건대, 거의 2천여 명에 이르니, 이들을 가지고 방어가 가장 간절한 3, 4곳에 분둔(分屯)하게 하여 서로 구원(救援)하게 해도 역시 족(足)히 응변(應變)할 수 있으니, 갑사와 별시위 이외에는 황해도 각읍의 군사는 부방하는 것을 면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불서용자(永不敍用者)와 직첩(職牒)을 거둔 자, 전적이 있는 자[前銜人] 등은 비록 공(功)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고생하며 부방(赴防)한 노고(勞苦)를 헛되게 버릴 수 없으니, 그 죄가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자 이외에는 영불서용자가 세 번 부방하면 다시 벼슬길을 허락[許通]하고 직첩을 거둔 자가 한 번 부방하면 직첩을 환급(還給)하고, 전직이 있는 자가 한 번 부방하면 재주에 따라 서용(敍用)하게 하시고, 그 밖의 나머지 일들은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어유소(魚有沼)·이철견(李鐵堅)·김겸광(金謙光)·이파(李坡)·이숙기(李淑琦)·김견수(金堅壽)·윤말손(尹末孫)·변종인(卞宗仁)·이양고(李陽固)·이암(李巖)이 의논하기를,

"모두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시되, 다만 영불서용자와 직첩을 거둔 자, 전직이 있는 자가 스스로 원(願)하여 부방(赴防)하는 자는 먼 길에 양식(糧食)을 싸 가지고 가서 고생이 막심하니, 비록 공(功)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그 노고(勞苦)를 보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수(防戍)를 파(罷)한 뒤에 논상(論賞)하는 절차(節次)를 해사(該司)로 하여금 상의(商議)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어세겸(魚世謙)이덕량(李德良)·하숙부(河叔溥)는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병조(兵曹)에서 아뢴 바에 따라, 비록 〈죄가〉 강상(綱常)에 관계되더라도 중범(重犯)이 아닌 자는 모두 소모(召募)820) 하게 하여, 영불서용자가 네 번 부방하면 벼슬길을 허락하고, 직첩을 거둔 자가 두 번 부방하면 직첩을 환급하고, 전직이 있는 자가 한 번 부방하면 재주에 따라 서용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14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85면
  • 【분류】
    군사-부방(赴防)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호구-이동(移動)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813]
    번휴 군사(番休軍士) : 번(番)을 나서 쉬고 있는 군사.
  • [註 814]
    변원 충군(邊遠充軍) : 변방의 먼 곳에 군인으로 충원함.
  • [註 815]
    색리(色吏) : 담당아전.
  • [註 816]
    전가 사변(全家徙邊) : 전가족을 변방으로 이주시키는 일.
  • [註 817]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명령을 위반한 율(律).
  • [註 818]
    영불서용자(永不敍用者) : 중죄를 지어 영원히 벼슬에 서용하지 아니하는 자.
  • [註 819]
    합방(合防) : 군사를 합하여 방어함.
  • [註 820]
    소모(召募) : 불러 모음.

○兵曹據承傳及平安道觀察使啓本啓曰: "黃海道番休軍士及不失農諸邑軍士之强壯者, 令節度使揀擇錄名以啓。 如或脫漏, 則當身決杖一百, 邊遠充軍色吏, 全家徙邊, 守令、節度使, 以制書有違律論。 永不敍用者、收職牒者、前銜者, 竝聽自募赴防, 立功自贖, 令平安道節度使, 隨防禦緊處合防。 破陣軍, 則依平安道節度使所啓, 防禦緊處如滿浦高山里理山碧團昌州昌城方山義州等諸鎭, 各送一名。" 命議于領敦寧以上及曾經其道職事宰相。 鄭昌孫韓明澮洪應盧思愼尹壕許琮議: "凡軍士甲士、別侍衛外, 如正兵之類、富實有才者, 什無一二, 今平安道軍士, 只令甲士、別侍衛赴防, 而黃海道, 則其番休各邑軍士, 皆令入送, 又未番休軍士, 揀擇而送。 黃海凶歉, 道路亦遠, 而赴防之卒, 反加於平安道未便。 今觀平安黃海道甲士、別侍衛, 幾至二千餘人, 以此分屯于防禦最緊三四處, 以相救援, 亦足應變, 甲士、別侍衛外, 黃海道各邑軍士, 除赴防爲便。 永不敍用、收職牒、前銜人等, 雖不立功, 其艱苦赴防之勞, 不可虛棄, 其關係綱常者外, 永不敍用者三度赴防則許通, 收職牒者一度還給, 前銜人一度隨其才敍用, 其餘事件, 依所啓施行何如?" 沈澮尹弼商魚有沼李鐵堅金謙光李坡李淑琦金堅壽尹末孫卞宗仁李陽固李巖議: "竝依所啓施行, 但永不敍用、收職牒、前銜人自願赴防者, 遠道贏糧, 艱苦莫甚, 雖不立功, 不可不酬其勞。 罷戍後論賞節次, 令該司商議施行何如?" 魚世謙李德良河淑溥議: "依所啓施行。" 傳曰: "其依兵曹所啓, 雖關係綱常, 非重犯者, 竝令召募, 永不敍用者, 四度赴防則許通, 收職牒者二度還給, 前銜人一度隨才敍用。"


  • 【태백산사고본】 22책 14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385면
  • 【분류】
    군사-부방(赴防)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호구-이동(移動)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