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91권, 성종 9년 4월 11일 임인 4/4 기사 /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윤효손이 박시형의 뇌물 수수죄를 밝히니 승정원에 전교하여 포장하다
국역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윤효손(尹孝孫)이 치계(馳啓)하기를,
"신의 아내가 남원(南原) 본가에 있는데, 밀양 부사(密陽府使) 박시형(朴時衡)이 상자[篋笥] 둘을 선물하였으나, 신의 아내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박시형이 수령으로 신의 집에 뇌물을 보낸 것은 반드시 신의 옳지 못한 곳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신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였으니, 대죄(待罪)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승정원에게 전교하기를,
"박시형은 일찍이 매우 곧은 말을 하였기에 내가 이르기를, ‘박학하여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고 하였는데, 이제 이러한 데에 이르렀는가? 만약 윤효손이 아니었다면 어찌 능히 이를 발표하였겠는가? 내가 마땅히 이를 포장(褒奬)하겠다."
하였다.
원문
성종 9년 (1478) 4월 11일
성종실록91권, 성종 9년 4월 11일 임인 4/4 기사 /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윤효손이 박시형의 뇌물 수수죄를 밝히니 승정원에 전교하여 포장하다
국역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윤효손(尹孝孫)이 치계(馳啓)하기를,
"신의 아내가 남원(南原) 본가에 있는데, 밀양 부사(密陽府使) 박시형(朴時衡)이 상자[篋笥] 둘을 선물하였으나, 신의 아내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박시형이 수령으로 신의 집에 뇌물을 보낸 것은 반드시 신의 옳지 못한 곳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신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였으니, 대죄(待罪)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승정원에게 전교하기를,
"박시형은 일찍이 매우 곧은 말을 하였기에 내가 이르기를, ‘박학하여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고 하였는데, 이제 이러한 데에 이르렀는가? 만약 윤효손이 아니었다면 어찌 능히 이를 발표하였겠는가? 내가 마땅히 이를 포장(褒奬)하겠다."
하였다.
원문
원본
성종 9년 (1478) 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