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77권, 성종 8년 윤2월 13일 신해 2/2 기사 /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왕비의 친상은 송나라 제도에, 친잠의의 여집사관의 이름은 본조의 관제에 따르다
국역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송(宋)나라 제도의 황후(皇后)의 친상(親桑)298) 에 〈황후가〉 뽕[桑] 세가지[條]를 따고, 내·외 명부(內外命婦) 1품이 각각 뽕 다섯 가지를 따고, 2품·3품이 각각 뽕 아홉 가지를 땄으며, 전일(前日)의 친경(親耕)299) 에 제후(諸侯)의 오퇴례(五推禮)300) 를 행하였으니, 금번 왕비(王妃)께서 친상(親桑)할 때에는 위의 제도에 의하여, 〈왕비께서〉 뽕 다섯 가지를 따고, 내외 명부 1품은 뽕 일곱 가지를 따고, 2,3품은 뽕 아홉 가지를 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조(宋朝)의 친잠의(親蠶儀)의 여집사관(女執事官)의 이름이 본조(本朝)의 관제(官制)와 각기 다르니, 금번 친잠(親蠶)은 여집사관의 이름을, 청컨대 본조의 관제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註 298] 친상(親桑) : 몸소 뽕을 따서 누에를 치는 일.
- [註 299] 친경(親耕) : 임금이 몸소 밭을 가는 일.
- [註 300] 오퇴례(五推禮) : 임금이 몸소 쟁기를 다섯 번 미는 예.
원문
성종 8년 (1477) 윤2월 13일
성종실록77권, 성종 8년 윤2월 13일 신해 2/2 기사 /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왕비의 친상은 송나라 제도에, 친잠의의 여집사관의 이름은 본조의 관제에 따르다
국역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송(宋)나라 제도의 황후(皇后)의 친상(親桑)298) 에 〈황후가〉 뽕[桑] 세가지[條]를 따고, 내·외 명부(內外命婦) 1품이 각각 뽕 다섯 가지를 따고, 2품·3품이 각각 뽕 아홉 가지를 땄으며, 전일(前日)의 친경(親耕)299) 에 제후(諸侯)의 오퇴례(五推禮)300) 를 행하였으니, 금번 왕비(王妃)께서 친상(親桑)할 때에는 위의 제도에 의하여, 〈왕비께서〉 뽕 다섯 가지를 따고, 내외 명부 1품은 뽕 일곱 가지를 따고, 2,3품은 뽕 아홉 가지를 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조(宋朝)의 친잠의(親蠶儀)의 여집사관(女執事官)의 이름이 본조(本朝)의 관제(官制)와 각기 다르니, 금번 친잠(親蠶)은 여집사관의 이름을, 청컨대 본조의 관제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註 298] 친상(親桑) : 몸소 뽕을 따서 누에를 치는 일.
- [註 299] 친경(親耕) : 임금이 몸소 밭을 가는 일.
- [註 300] 오퇴례(五推禮) : 임금이 몸소 쟁기를 다섯 번 미는 예.
원문
원본
성종 8년 (1477) 윤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