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55권, 성종 6년 5월 7일 을묘 2/6 기사 /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박종우에게 내려 주었던 난신 성삼문의 아내와 딸을 석방해 주고, 조경명을 양이하게 하다
국역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에게 내려 주었던 난신(亂臣) 성삼문(成三問)의 아내 차산(次山)과 딸 효옥(孝玉)을 석방해 주고, 난신 조윤신(曺允臣)에게 연좌(緣坐)되어 부안(扶安)의 고을에 안치(安置)되어 있는 조경명(曹景明)을 양이(量移)415) 하도록 하라."
하였다.
- [註 415] 양이(量移) : 섬이나 변지로 멀리 귀양보냈던 사람의 죄를 감등하여 내지나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일.
원문
성종실록55권, 성종 6년 5월 7일 을묘 2/6 기사 /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박종우에게 내려 주었던 난신 성삼문의 아내와 딸을 석방해 주고, 조경명을 양이하게 하다
국역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에게 내려 주었던 난신(亂臣) 성삼문(成三問)의 아내 차산(次山)과 딸 효옥(孝玉)을 석방해 주고, 난신 조윤신(曺允臣)에게 연좌(緣坐)되어 부안(扶安)의 고을에 안치(安置)되어 있는 조경명(曹景明)을 양이(量移)415) 하도록 하라."
하였다.
- [註 415] 양이(量移) : 섬이나 변지로 멀리 귀양보냈던 사람의 죄를 감등하여 내지나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