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51권, 성종 6년 1월 17일 정묘 5/8 기사 /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이포의 처 이씨가 오천 부정 이사종이 적통을 빼앗고자 함을 상언하다
국역
졸(卒)한 함양군(咸陽君) 이포(李𧦞)의 처(妻) 태인 군부인(泰仁郡夫人) 이씨(李氏)가 상언(上言)하기를,
"가옹(家翁)인 이포(李𧦞)의 아버지인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의 장자(長子) 순성군(順成君) 이개(李𧪚)에게 적자(嫡子)는 없고 단지 첩(妾)의 아들만 있었는데, 세조(世祖)께서 첩의 아들로써 대군(大君)의 제사를 받들게 함은 불가하다고 하여 차자(次子) 포(𧦞)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일찍이 이개(李𧪚)의 첩자(妾子) 오천 부정(烏川副正) 이사종(李嗣宗)이 성조(聖朝)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몰래 탐리(貪利)할 것을 품고 가옹(家翁)을 모훼(謨毁)하며 적통(嫡統)을 빼앗고자 폄척합니다."
하니, 예조(禮曹)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옛 제도의 종자(宗子)의 법(法)에는 군신(君臣)의 분별이 있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개(李𧪚)는 이제(李禔)086) 의 적장(嫡長)으로서 마땅히 대종(大宗)이 되어 사당(祠堂)에 부식(祔食)087) 하여야 할 것이로되, 이제 이포(李𧦞)가 지자(支子)로써 종자(宗子)의 봉사(奉祀)를 탈취함으로 인하여, 이개(李𧪚)는 죄가 없는데도 사당(祠堂)에 붙일 수가 없으니, 의리에 미안합니다. 이사종(李嗣宗)은 이개(李𧪚)의 양첩(良妾)의 아들이니, 또한 봉사할 수 있으나, 세조(世祖)께서 이포(李𧦞)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뒤따라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51권, 성종 6년 1월 17일 정묘 5/8 기사 /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이포의 처 이씨가 오천 부정 이사종이 적통을 빼앗고자 함을 상언하다
국역
졸(卒)한 함양군(咸陽君) 이포(李𧦞)의 처(妻) 태인 군부인(泰仁郡夫人) 이씨(李氏)가 상언(上言)하기를,
"가옹(家翁)인 이포(李𧦞)의 아버지인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의 장자(長子) 순성군(順成君) 이개(李𧪚)에게 적자(嫡子)는 없고 단지 첩(妾)의 아들만 있었는데, 세조(世祖)께서 첩의 아들로써 대군(大君)의 제사를 받들게 함은 불가하다고 하여 차자(次子) 포(𧦞)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일찍이 이개(李𧪚)의 첩자(妾子) 오천 부정(烏川副正) 이사종(李嗣宗)이 성조(聖朝)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몰래 탐리(貪利)할 것을 품고 가옹(家翁)을 모훼(謨毁)하며 적통(嫡統)을 빼앗고자 폄척합니다."
하니, 예조(禮曹)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옛 제도의 종자(宗子)의 법(法)에는 군신(君臣)의 분별이 있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개(李𧪚)는 이제(李禔)086) 의 적장(嫡長)으로서 마땅히 대종(大宗)이 되어 사당(祠堂)에 부식(祔食)087) 하여야 할 것이로되, 이제 이포(李𧦞)가 지자(支子)로써 종자(宗子)의 봉사(奉祀)를 탈취함으로 인하여, 이개(李𧪚)는 죄가 없는데도 사당(祠堂)에 붙일 수가 없으니, 의리에 미안합니다. 이사종(李嗣宗)은 이개(李𧪚)의 양첩(良妾)의 아들이니, 또한 봉사할 수 있으나, 세조(世祖)께서 이포(李𧦞)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뒤따라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