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헌 이서장 등이 연정렬을 연안 부사에 제수함은 부당하다고 아뢰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서장(李恕長)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삼가 《대전(大典)》265) 을 상고하건대, 10고(考)한 자가 2중(中)이면 녹(祿)이 없는 관직에 서용(敍用)하고, 5고(五考)·3고(三考)·2고(二考)한 자가 1중(一中)이면 우직(右職)266) 을 제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연정렬(延井冽)은 전에 옥천 군수(沃川郡守)로 있을 때에 2중이었는데도 별제(別提)를 제수하고, 겨우 20개월이 지나서 연안 부사(延安府使)로 뛰어올려 제수하였으니, 법을 세운 본의(本意)가 아닙니다. 또 별제로서 침체(沈滯)하여 있는 자 가운데 혹 5, 60개월이 되어도 서용되지 않은 자가 많은데, 연정렬에게 무슨 현능(賢能)함이 있기에 차서(次序)를 넘어서 뛰어올려 제수합니까? 빌건대 개정하고 아울러 전조(銓曹)267) 를 국문(鞫問)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원상(院相)에게 묻기를,
"헌부(憲府)의 말은 옳다. 그러나 그 사람의 기량(器量)이 적당하면 또한 올려서 제수할 수도 있다. 별제로서 여러 해 동안 침체하여 있는 자가 워낙 많은데, 또한 이 벼슬을 제수할 만한 자가 있는가?"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아뢰기를,
"연정렬은 이미 2중이었기 때문에 별제로 낮추어 제수하였었는데, 이제 부사(府使)를 제수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별제로서 침체하여 있는 자 가운데 누가 부사에 제수될 만한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도승지(都承旨) 이숭원(李崇元)은 아뢰기를,
"별제 가운데 혹 5, 60개월 동안 침체하여 있는 자가 있으나, 관직의 차서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람의 기량이나 관직의 차서를 생각하여 적당한 데에 따라서 쓰는 것이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4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0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註 265]
○丙申/司憲府大司憲李恕長等上箚子曰:
謹按《大典》, 十考者二中, 則無祿官敍用, 五考、三考、二考者一中, 則勿授右職。 今延井冽, 前爲沃川郡守以二中授別提, 纔過二十朔, 超授延安府使, 非立法本意也。 且別提之沈滯者, 或至五六十朔不敍者多矣, 井冽有何賢能, 而越次超授乎? 乞命改正, 幷鞫銓曹。
問于院相曰: "憲府之言可矣。 然人器相當, 則亦可陞授。 別提之累年沈滯者固多, 亦有可授此職者乎?" 鄭昌孫啓曰: "井冽旣以二中, 降授別提, 今授府使, 何害焉? 別提沈滯者, 臣不知某爲可授府使也。" 都承旨李崇元啓曰: "別提或有滯五六十朔者, 然職次不相當也。" 傳于司憲府曰: "用人, 或以人器, 或以職次, 隨其相當而用之, 其勿言。"
- 【태백산사고본】 6책 4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0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