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42권, 성종 5년 5월 12일 병신 1/2 기사 /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대사헌 이서장 등이 연정렬을 연안 부사에 제수함은 부당하다고 아뢰다
국역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서장(李恕長)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삼가 《대전(大典)》265) 을 상고하건대, 10고(考)한 자가 2중(中)이면 녹(祿)이 없는 관직에 서용(敍用)하고, 5고(五考)·3고(三考)·2고(二考)한 자가 1중(一中)이면 우직(右職)266) 을 제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연정렬(延井冽)은 전에 옥천 군수(沃川郡守)로 있을 때에 2중이었는데도 별제(別提)를 제수하고, 겨우 20개월이 지나서 연안 부사(延安府使)로 뛰어올려 제수하였으니, 법을 세운 본의(本意)가 아닙니다. 또 별제로서 침체(沈滯)하여 있는 자 가운데 혹 5, 60개월이 되어도 서용되지 않은 자가 많은데, 연정렬에게 무슨 현능(賢能)함이 있기에 차서(次序)를 넘어서 뛰어올려 제수합니까? 빌건대 개정하고 아울러 전조(銓曹)267) 를 국문(鞫問)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원상(院相)에게 묻기를,
"헌부(憲府)의 말은 옳다. 그러나 그 사람의 기량(器量)이 적당하면 또한 올려서 제수할 수도 있다. 별제로서 여러 해 동안 침체하여 있는 자가 워낙 많은데, 또한 이 벼슬을 제수할 만한 자가 있는가?"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아뢰기를,
"연정렬은 이미 2중이었기 때문에 별제로 낮추어 제수하였었는데, 이제 부사(府使)를 제수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별제로서 침체하여 있는 자 가운데 누가 부사에 제수될 만한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도승지(都承旨) 이숭원(李崇元)은 아뢰기를,
"별제 가운데 혹 5, 60개월 동안 침체하여 있는 자가 있으나, 관직의 차서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람의 기량이나 관직의 차서를 생각하여 적당한 데에 따라서 쓰는 것이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원문
○丙申/司憲府大司憲李恕長等上箚子曰:
謹按《大典》, 十考者二中, 則無祿官敍用, 五考、三考、二考者一中, 則勿授右職。 今延井冽, 前爲沃川郡守以二中授別提, 纔過二十朔, 超授延安府使, 非立法本意也。 且別提之沈滯者, 或至五六十朔不敍者多矣, 井冽有何賢能, 而越次超授乎? 乞命改正, 幷鞫銓曹。
問于院相曰: "憲府之言可矣。 然人器相當, 則亦可陞授。 別提之累年沈滯者固多, 亦有可授此職者乎?" 鄭昌孫啓曰: "井冽旣以二中, 降授別提, 今授府使, 何害焉? 別提沈滯者, 臣不知某爲可授府使也。" 都承旨李崇元啓曰: "別提或有滯五六十朔者, 然職次不相當也。" 傳于司憲府曰: "用人, 或以人器, 或以職次, 隨其相當而用之, 其勿言。"
성종 5년 (1474) 5월 12일
성종실록42권, 성종 5년 5월 12일 병신 1/2 기사 /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대사헌 이서장 등이 연정렬을 연안 부사에 제수함은 부당하다고 아뢰다
국역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서장(李恕長)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삼가 《대전(大典)》265) 을 상고하건대, 10고(考)한 자가 2중(中)이면 녹(祿)이 없는 관직에 서용(敍用)하고, 5고(五考)·3고(三考)·2고(二考)한 자가 1중(一中)이면 우직(右職)266) 을 제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연정렬(延井冽)은 전에 옥천 군수(沃川郡守)로 있을 때에 2중이었는데도 별제(別提)를 제수하고, 겨우 20개월이 지나서 연안 부사(延安府使)로 뛰어올려 제수하였으니, 법을 세운 본의(本意)가 아닙니다. 또 별제로서 침체(沈滯)하여 있는 자 가운데 혹 5, 60개월이 되어도 서용되지 않은 자가 많은데, 연정렬에게 무슨 현능(賢能)함이 있기에 차서(次序)를 넘어서 뛰어올려 제수합니까? 빌건대 개정하고 아울러 전조(銓曹)267) 를 국문(鞫問)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원상(院相)에게 묻기를,
"헌부(憲府)의 말은 옳다. 그러나 그 사람의 기량(器量)이 적당하면 또한 올려서 제수할 수도 있다. 별제로서 여러 해 동안 침체하여 있는 자가 워낙 많은데, 또한 이 벼슬을 제수할 만한 자가 있는가?"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아뢰기를,
"연정렬은 이미 2중이었기 때문에 별제로 낮추어 제수하였었는데, 이제 부사(府使)를 제수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별제로서 침체하여 있는 자 가운데 누가 부사에 제수될 만한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도승지(都承旨) 이숭원(李崇元)은 아뢰기를,
"별제 가운데 혹 5, 60개월 동안 침체하여 있는 자가 있으나, 관직의 차서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람의 기량이나 관직의 차서를 생각하여 적당한 데에 따라서 쓰는 것이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원문
○丙申/司憲府大司憲李恕長等上箚子曰:
謹按《大典》, 十考者二中, 則無祿官敍用, 五考、三考、二考者一中, 則勿授右職。 今延井冽, 前爲沃川郡守以二中授別提, 纔過二十朔, 超授延安府使, 非立法本意也。 且別提之沈滯者, 或至五六十朔不敍者多矣, 井冽有何賢能, 而越次超授乎? 乞命改正, 幷鞫銓曹。
問于院相曰: "憲府之言可矣。 然人器相當, 則亦可陞授。 別提之累年沈滯者固多, 亦有可授此職者乎?" 鄭昌孫啓曰: "井冽旣以二中, 降授別提, 今授府使, 何害焉? 別提沈滯者, 臣不知某爲可授府使也。" 都承旨李崇元啓曰: "別提或有滯五六十朔者, 然職次不相當也。" 傳于司憲府曰: "用人, 或以人器, 或以職次, 隨其相當而用之, 其勿言。"
원본
성종 5년 (1474)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