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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8권, 성종 1년 11월 8일 임오 3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경국대전》 중 아직 반포하지 못한 조건을 다음해부터 준용하도록 명하다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새로 정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아직 반포하지 못한 조건(條件)을 오는 신묘년780) 정월(正月) 초하루부터 준용(遵用)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37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傳于禮曹曰: "新定《經國大典》未頒條件, 來辛卯正月初一日, 始遵用。"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537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