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새로 정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아직 반포하지 못한 조건(條件)을 오는 신묘년780) 정월(正月) 초하루부터 준용(遵用)하도록 하라."
하였다.
○傳于禮曹曰: "新定《經國大典》未頒條件, 來辛卯正月初一日, 始遵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