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3일 무신 4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의금부에서 박석로 등이 요사스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죄에 대해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구례현(求禮縣)에 사는 백정 박석로(朴石老)가 요사스런 말을 지어서 말하기를, ‘보성군(寶城郡)에 거주하는 부자로 사는 사람의 집에 귀신이 있는데, 사람 모양 같고 키가 한 길이 넘으며 몽두(蒙頭)607) 만 쓰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며, 그 집 사람이 늘 식사 때마다 한 말의 쌀로 밥을 지어 먹였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나의 아우도 또 내려오는데, 오면 큰 풍년이 들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여 여러 사람을 현혹하게 한 죄와, 양녀(良女)인 막가이(莫加伊) 조이[召史], 무녀(巫女) 단정(丹正), 역자(驛子) 망금(亡金)·문금(文金), 통인(通引)608) 중남(仲南), 백정(白丁) 이인부(李仁夫), 백정의 딸 고미(古未)박석로의 요사스러운 말을 더 보태어 전하기를, 귀신이 있는데 머리 하나에 상투가 일곱이라고 말하고, 혹은 머리 하나에 상투가 서넛이라고 말하고, 혹은 머리 하나에 상투가 둘인데 능성(綾城)보성(寶城)에 내려와 식사 때마다 국과 밥 각 한 동이씩을 먹는다고 하여 여러 사람을 현혹하게 한 죄와, 정병(正兵) 주면(周面)·김자형(金自亨)·임효지(任孝之), 사노(私奴) 이송림(李松林)·길사룡(吉四龍)·임동말(林同末)·중장수(中長守), 학생 이말동(李末同)·이은주(李銀柱), 갑사(甲士) 한덕경(韓德敬), 역자(驛子) 방철(方哲), 중[僧] 성심(性審)·혜공(惠空)·의안(義安)·지수(志脩)·준옥(准玉)·명일(明一)·계순(戒順)·학돈(學頓)·성회(性會)·성운(性云)이 요사스러운 말을 만들어서 이르기를, ‘운남(雲南) 원광사(圓廣寺)에 나이 1백 49세 된 노인이 있었는데, 정해년609) 6월 초10일에 죽었다. 그런데 그 돌아온 혼(魂)이 위로는 천계(天界)에, 아래로는 지부(地府)에 통달하여 인간에게 와서 고하기를, 「경인년610) 3월부터 바람과 비가 몹시 심해 악한 사람은 다 죽는다. 전염병과 전쟁의 재변으로 경인년611) ·신묘년612) 두 해에 사람이 8분(分)은 죽어서, 집은 있으나 사람은 없으며 땅은 있으나 경작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홉 여자가 한 지아비와 함께 살며 열 집이 한 마리의 소를 함께 부리며, 집에는 연기가 끊어지고 곡식은 쌓아 두고 먹을 것이 없다. 만일 믿지 않는 자는 눈만 멀 뿐이고, 이 글 한 벌[本]을 전하는 자는 자기 한 몸의 재앙을 면하고, 두 벌을 전하는 자는 한 집의 재앙을 면하고, 세 벌을 전하는 자는 크게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만일 믿지 아니하고 이 글을 집 속에 감추어 둔 자는 유혈의 재변을 볼 것이다. 이 글은 요동(遼東)에서 온 신강 화상(新降和尙)의 글인데, 이것을 베껴 사람에게 전하여 주라.」 하였다.’라고 하여, 여러 사람을 현혹하게 한 죄는 아울러 율(律)이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지(宥旨)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박석로는 위의 요사스러운 말을 문초하려 할 때 도망하여 담양(潭陽)에 있는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죄를 면하려고 꾀하여, 그 어미로 하여금 거짓 진술하게 하기를, ‘위의 요사스러운 말은 검진(檢進)에게 들었다.’ 하여, 죄없는 사람을 무고하여 지목한 죄는 율이 장(杖) 1백 대, 유(流) 3천 리에 역(役) 3년을 더하는 데 해당하고, 사정(司正) 임효생(林孝生)이 요사스러운 말을 전하여 듣고 계달(啓達)할 때에, ‘덕지(德只)가 이르기를, 「입 셋이 있는 귀신이 있어서 말하되, 이 달에 비가 오지 않으면 내달에는 마땅히 비가 와야 하는데, 내달에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비록 풀을 제거하여도 이익이 없을 것이며, 금년에는 진생(辰生)·신생(申生)·유생(酉生)의 사람이 모두 죽는다고 하더라.」 하였다.’ 하고, 거짓말을 보태어 계달한 죄는, 율이 장(杖) 1백 대, 도(徒) 3년에 해당하며, 양녀(良女) 덕지가 하교를 받들어 문초할 때 임효생(林孝生)의 지휘를 듣고 따른 것이지 자기가 발설하지 않은 말이라고 거짓 꾸며서 진술한 죄는, 율이 장(杖) 90대, 도(徒) 2년 반에 해당하는데, 단의(單衣)613) 는 벌을 주고 나머지는 죄를 속(贖)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2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신분(身分)

  • [註 607]
    몽두(蒙頭) : 죄인의 얼굴을 싸서 가리는 물건.
  • [註 608]
    통인(通引) : 지방 관청의 사환.
  • [註 609]
    정해년 : 1467 세조 13년.
  • [註 610]
    경인년 : 1470 성종 원년.
  • [註 611]
    경인년 : 1470 성종 원년.
  • [註 612]
    신묘년 : 1471 성종 2년.
  • [註 613]
    단의(單衣) : 서인(庶人).

○義禁府據全羅道觀察使啓本啓: "求禮縣居白丁朴石老造妖言云: ‘寶城郡住富居人家有鬼, 類人形, 長丈餘, 單被蒙頭, 自天而降。 其家人, 每一飯, 炊一斗米饋之, 鬼言: 「吾弟, 且降來。 來則當大豐年。」’ 以惑衆聽罪; 良女莫加伊、召史巫女丹正、驛子亡金文金、通引仲南、白丁李仁夫、白丁女古未, 因朴石老妖言, 增益傳說或云: ‘有鬼一頭七髻。’ 或云: ‘一頭三四髻。’ 或云: ‘一頭兩髻, 降於綾城寶城, 每食羹飯各一盆。’ 以惑衆聽罪; 正兵周面金自亨任孝之、私奴李松林吉四龍林同末(中長守)〔申長守〕 、學生李末同李銀柱、甲士韓德敬、驛子方哲、僧性審惠空義安志脩準玉明一戒順學頓性會性云造妖言云: ‘雲南 圓廣寺, 有年一百四十九歲老人, 丁亥六月初十日死還魂。 上通天界, 下達地府, 來報人間曰: 「自庚寅三月, 風雨暴作, 惡人皆死。 瘟氣、刀兵之災, 庚寅、辛卯兩年, 人死八分, 有家無人, 有地不耕, 九女共一夫, 十家共一牛, 家斷烟火, 穀無儲食。 若不信者, 只盲; 傳書一本者, 免一身之災; 傳書二本者, 免一家之災; 傳書三本者, 得見太平。 若不信, 家中藏置者, 得見血光之災。 右書, 遼東來新降和尙書, 以此開寫傳給。」’ 惑衆罪, 竝律該斬待時, 宥旨前事。 朴石老上項妖言推問時, 逃歸潭陽母家, 謀免己罪, 今其母詐招云: ‘上項妖言, 聞於檢進。’ 誣指平人罪, 律該杖一百、流三千里、加役三年。 司正林孝生傳聞妖言啓達時, 詐言德只云: ‘有三口鬼言曰: 「今月不雨, 則來月當雨; 來月不雨, 則雖除草無益。 今年辰生、申生、酉生人皆死。」’ 增益虛事啓達罪, 律該杖一百、徒三年。 良女德只奉敎推鞫時, 聽從林孝生指揮, 己所不說之言, 虛捏供招罪, 律該杖九十、徒二年半。 單衣決罰, 餘罪贖。"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21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