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14일 신묘 3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이조에 명하여 공신 자손의 봉군은 아비가 죽은 뒤에 습봉하게 하다
이조에 전교하기를,
"공신(功臣) 적장(嫡長)의 봉군(封君)은 아비가 죽은 뒤에 습봉(襲封)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9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傳于吏曹曰: "功臣嫡長封君, 父歿後襲封。"
-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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