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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5권, 성종 1년 5월 14일 신묘 3번째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이조에 명하여 공신 자손의 봉군은 아비가 죽은 뒤에 습봉하게 하다

이조에 전교하기를,

"공신(功臣) 적장(嫡長)의 봉군(封君)은 아비가 죽은 뒤에 습봉(襲封)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9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傳于吏曹曰: "功臣嫡長封君, 父歿後襲封。"


  •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49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