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죽은 영래 군사와 말의 수가 많으니 동봉한 사목대로 치죄케 하다
진서 대장군(鎭西大將軍) 구치관(具致寬)이 고부사(告訃使) 등을 영래(迎來)하던 인마(人馬)의 죽은 수(數)를 핵실(覈實)하여 아뢰니, 임금이 신숙주(申叔舟)에게 묻기를,
"군사와 말이 죽은 것이 심히 많으니 치죄(治罪)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마땅히 구치관에게 다시 유시(諭示)하셔서, 종사관(從事官) 1인(人)을 머물러 있게 하여 다시 물어서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 곧 승정원으로 하여금 구치관에게 치서(馳書)하게 하기를,
"지금 경이 아뢴 것을 보니, 고부사(告訃使)의 영래군(迎來軍)의 죽은 인마(人馬)가 심히 많으므로, 치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동봉(同封)한 사목(事目)을 잘 살펴보고, 종사관(從事官) 1인(人)으로 하여금 다시 추핵(推覈)해서 아뢰도록 하라. 그 사목(事目)은 이러하다.
1. 호송군(護送軍)과 기재마(騎載馬)156) 를 반드시 원적(原籍)을 상고해서, 각기 소재관(所在官)에서 일일이 점명(點名)157) 하여 핵실(覈實)할 것.
1. 동상(凍傷)한 사람은 구료(救療)할 것.
1. 죽은 사람의 시체(屍體)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물어서, 소재읍(所在邑)에서 치제(致祭)하게 하고, 또 구례(舊例)에 따라 복호하여 주고, 각각 쌀·콩 아울러 4석씩을 지급할 것."
하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청컨대 의주 목사(義州牧使) 김백겸(金伯謙)과 단련사(團鍊使) 이중손(李仲孫)·오서(吳澨) 등도 아울러 핵문(覈問)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만약 그들을 잡아다 문책하지 않으면, 당도(當道)의 인심(人心)에 쾌(快)하지 못함이 없겠는가? 그들을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잡아다 문초하게 하라."
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김백겸의 죄는 두 사람과는 다르니, 이들 두 사람만 잡아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라, 곧 의금부로 하여금 이중손을 평양(平壤)에서 잡아오게 하고, 오서를 희천(熙川)에서 잡아오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3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외교-명(明)
○鎭西大將軍具致寬, 覈啓告訃等使迎來人馬物故之數。 上問申叔舟曰: "士馬物故甚多, 不可不治罪。" 叔舟對曰: "當更諭致寬, 留從事官一人, 更問以啓。" 從之。 卽令承政院馳書于致寬曰: "今見卿所啓, 告訃使迎來軍物故人馬甚多, 不可不治罪。 審此同封事目, 令從事官一人, 更推覈以啓。 其事目: 一, 護送軍及騎載馬, 須考原籍, 各於所在官點名覈實。 一, 救療凍傷人。 一, 問物故人屍體來否, 所在邑致祭, 又依舊例復戶, 各給米豆幷四石。" 叔舟又啓曰: "請令竝覈義州牧使金伯謙、團鍊使李仲孫ㆍ吳澨等。" 傳曰: "若不拿問, 則無乃不快於當道人心乎? 其令義禁府拿問。" 叔舟啓曰: "伯謙之罪, 異於二人, 只拿二人何如?" 從之。 卽令義禁府拿致仲孫于平壤, 吳澨于熙川。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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