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47권, 세조 14년 7월 11일 무진 1/1 기사 /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태평관에 행행하여 강옥과 김부를 만나다
국역
태평관(太平館)에 행행(行幸)하니, 강옥(姜玉)과 김보(金輔)가 중문(中門) 밖에 나와서 맞아 들이고 전하(殿下)에게 남향(南向)하여 서기를 청하고서 사례(謝禮)를 행하고자 하였으나 임금이 이를 사양하였다. 강옥가 김보가 고두(扣頭)하고 사례하기를,
"이미 가사(家舍)와 궁전(弓箭)을 내려 주시고 또 친속(親屬)에게 벼슬까지 주시니 고맙고 기쁨이 지극하여 뼈가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갚기가 어렵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무슨 사례할 것이 있겠는가? 〈중국〉 조정(朝廷)을 공경하여 감히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강옥과 김보가 전하께 앉기를 청하니, 임금이 통사(通事) 김유경(金由敬)으로 하여금 강옥과 김보에게 말하게 하기를,
"내가 근일(近日)에 식상(食傷)이 나서 서로 만나지 못할까 걱정하였더니, 오늘 조금 나았으므로 와서 보게 된 것이다."
하였다. 강옥과 김보가 이르기를,
"우리 노복(奴僕)들은 이를 십분 근심하며 오히려 자칫하면 성체(聖體)를 수고롭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하니, 또 통사(通事) 김자해(金自海)로 하여금 강옥과 김보에게 말하게 하기를,
"진헌(進獻)하는 물목(物目)의 단본(單本)에 압인(押印)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니, 강옥과 김보가 이르기를,
"만일 보(寶)를 사용하면 마땅히 전하의 휘(諱)를 써야 하므로, 보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인(大人)의 말이 옳다."
하였다. 또 관반(館伴) 박원형(朴元亨)으로 하여금 강옥과 김보에게 말하게 하기를,
"오늘이 곧 전위(餞慰)하는 날이니 마땅히 두 대인(大人)과 더불어 취하도록 마시고 기뻐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 잔만 들고 세자(世子)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하니, 강옥과 김보가 이르기를,
"오직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나가니 강옥과 김보가 공손히 전송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진헌하는 구아(狗兒)는 미리 준비한 물건이 아니고, 근일(近日)에 널리 구하여 다만 7척(隻)을 얻었는데, 진선(盡善)되지 못할까 두렵다."
하고, 드디어 환궁(還宮)하였다. 도승지(都承旨) 권감(權瑊)에게 명(命)하여, 흑세마포(黑細麻布) 30필·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흑세마포 원령(黑細麻布圓領) 2령(領)·백세저포 철릭(白細苧布帖裏) 4령·아청 단자 초피 허흉(鴉靑段子貂皮虛胸) 2령·아청 단자 초피 이엄(鴉靑段子貂皮耳掩) 2·초관(貂冠) 2정(頂)·대홍 단자 초피 호슬(大紅段子貂皮護膝) 2부(部)·녹비화(鹿皮靴) 2쌍(雙)·초피 심아수달피변 녹비아다개(貂皮心兒水獺皮邊鹿皮阿多介) 2·석등잔(石燈盞) 4사(事)·초피(貂皮) 1백 20 령(領)·호피(狐皮) 80령·채화석(彩花席) 16장(張)·표지(表紙) 8권(卷)·인삼(人蔘) 40근을 강옥과 김보에게 나누어 주고, 또 두목(頭目)에게는 각각 흑마포(黑麻布)·백저포(白苧布) 각 1필과 초록유 철릭(草綠襦帖裏) 1령·청서피관(靑鼠皮冠) 1정(頂)·이엄(耳掩) 1개를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01면
- 【분류】외교-명(明) /
원문
○戊辰/幸大平館, 姜玉、金輔出中門外迎入, 請殿下南向立, 欲行謝禮, 上辭之。 玉、輔扣頭謝曰: "旣賜家舍弓箭, 又爵親屬, 感喜之至, 糜粉難報。" 上曰: "何謝之有? 敬朝廷, 不敢不爾。" 玉、輔請殿下坐, 上令通事金由敬, 語玉、輔曰: "予近日食傷, 恐未相會, 今日小愈, 故來見。" 玉、輔曰: "我奴僕等, 十分憂之, 猶恐動勞聖體。" 上又使通事金自海, 語玉、輔曰: "進獻物目單本, 押印乎否? 何以爲之?" 玉、輔曰: "倘用寶則當書殿下之諱, 不可用寶。" 上曰: "大人之言是。" 又令館伴朴元亨, 語玉、輔曰: "今日乃餞慰之日, 當與兩大人醉懽, 然予尙稍未寧, 但奉一爵, 使世子代之。" 玉、輔曰: "惟命。" 上旣出, 玉、輔祗送。 上曰: "進獻狗兒, 非預備之物, 近日旁求, 但得七隻, 恐未盡善。" 遂還宮。 命都承旨權瑊, 以黑細麻布三十匹、白細苧布二十匹、黑細麻布圓領二領、白細苧布帖裏四領、鴉靑段子貂皮虛胸二領、鴉靑段子貂皮耳掩二、貂冠二頂、大紅段子貂皮護膝二部、鹿皮靴二雙、豹皮心兒水獺皮邊鹿皮阿多介二、石燈盞四事、貂皮一百二十領、狐皮八十領、彩花席十六張、表紙八卷、人參四十觔, 分贈于玉、輔。 又贈頭目各黑麻布ㆍ白苧布各一匹、草綠襦帖裏一領、靑鼠皮冠一頂、耳掩一。
- 【태백산사고본】 17책 4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01면
- 【분류】외교-명(明) /
세조 14년 (1468) 7월 11일
세조실록47권, 세조 14년 7월 11일 무진 1/1 기사 /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태평관에 행행하여 강옥과 김부를 만나다
국역
태평관(太平館)에 행행(行幸)하니, 강옥(姜玉)과 김보(金輔)가 중문(中門) 밖에 나와서 맞아 들이고 전하(殿下)에게 남향(南向)하여 서기를 청하고서 사례(謝禮)를 행하고자 하였으나 임금이 이를 사양하였다. 강옥가 김보가 고두(扣頭)하고 사례하기를,
"이미 가사(家舍)와 궁전(弓箭)을 내려 주시고 또 친속(親屬)에게 벼슬까지 주시니 고맙고 기쁨이 지극하여 뼈가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갚기가 어렵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무슨 사례할 것이 있겠는가? 〈중국〉 조정(朝廷)을 공경하여 감히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강옥과 김보가 전하께 앉기를 청하니, 임금이 통사(通事) 김유경(金由敬)으로 하여금 강옥과 김보에게 말하게 하기를,
"내가 근일(近日)에 식상(食傷)이 나서 서로 만나지 못할까 걱정하였더니, 오늘 조금 나았으므로 와서 보게 된 것이다."
하였다. 강옥과 김보가 이르기를,
"우리 노복(奴僕)들은 이를 십분 근심하며 오히려 자칫하면 성체(聖體)를 수고롭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하니, 또 통사(通事) 김자해(金自海)로 하여금 강옥과 김보에게 말하게 하기를,
"진헌(進獻)하는 물목(物目)의 단본(單本)에 압인(押印)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니, 강옥과 김보가 이르기를,
"만일 보(寶)를 사용하면 마땅히 전하의 휘(諱)를 써야 하므로, 보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인(大人)의 말이 옳다."
하였다. 또 관반(館伴) 박원형(朴元亨)으로 하여금 강옥과 김보에게 말하게 하기를,
"오늘이 곧 전위(餞慰)하는 날이니 마땅히 두 대인(大人)과 더불어 취하도록 마시고 기뻐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 잔만 들고 세자(世子)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하니, 강옥과 김보가 이르기를,
"오직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나가니 강옥과 김보가 공손히 전송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진헌하는 구아(狗兒)는 미리 준비한 물건이 아니고, 근일(近日)에 널리 구하여 다만 7척(隻)을 얻었는데, 진선(盡善)되지 못할까 두렵다."
하고, 드디어 환궁(還宮)하였다. 도승지(都承旨) 권감(權瑊)에게 명(命)하여, 흑세마포(黑細麻布) 30필·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흑세마포 원령(黑細麻布圓領) 2령(領)·백세저포 철릭(白細苧布帖裏) 4령·아청 단자 초피 허흉(鴉靑段子貂皮虛胸) 2령·아청 단자 초피 이엄(鴉靑段子貂皮耳掩) 2·초관(貂冠) 2정(頂)·대홍 단자 초피 호슬(大紅段子貂皮護膝) 2부(部)·녹비화(鹿皮靴) 2쌍(雙)·초피 심아수달피변 녹비아다개(貂皮心兒水獺皮邊鹿皮阿多介) 2·석등잔(石燈盞) 4사(事)·초피(貂皮) 1백 20 령(領)·호피(狐皮) 80령·채화석(彩花席) 16장(張)·표지(表紙) 8권(卷)·인삼(人蔘) 40근을 강옥과 김보에게 나누어 주고, 또 두목(頭目)에게는 각각 흑마포(黑麻布)·백저포(白苧布) 각 1필과 초록유 철릭(草綠襦帖裏) 1령·청서피관(靑鼠皮冠) 1정(頂)·이엄(耳掩) 1개를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4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01면
- 【분류】외교-명(明) /
원문
○戊辰/幸大平館, 姜玉、金輔出中門外迎入, 請殿下南向立, 欲行謝禮, 上辭之。 玉、輔扣頭謝曰: "旣賜家舍弓箭, 又爵親屬, 感喜之至, 糜粉難報。" 上曰: "何謝之有? 敬朝廷, 不敢不爾。" 玉、輔請殿下坐, 上令通事金由敬, 語玉、輔曰: "予近日食傷, 恐未相會, 今日小愈, 故來見。" 玉、輔曰: "我奴僕等, 十分憂之, 猶恐動勞聖體。" 上又使通事金自海, 語玉、輔曰: "進獻物目單本, 押印乎否? 何以爲之?" 玉、輔曰: "倘用寶則當書殿下之諱, 不可用寶。" 上曰: "大人之言是。" 又令館伴朴元亨, 語玉、輔曰: "今日乃餞慰之日, 當與兩大人醉懽, 然予尙稍未寧, 但奉一爵, 使世子代之。" 玉、輔曰: "惟命。" 上旣出, 玉、輔祗送。 上曰: "進獻狗兒, 非預備之物, 近日旁求, 但得七隻, 恐未盡善。" 遂還宮。 命都承旨權瑊, 以黑細麻布三十匹、白細苧布二十匹、黑細麻布圓領二領、白細苧布帖裏四領、鴉靑段子貂皮虛胸二領、鴉靑段子貂皮耳掩二、貂冠二頂、大紅段子貂皮護膝二部、鹿皮靴二雙、豹皮心兒水獺皮邊鹿皮阿多介二、石燈盞四事、貂皮一百二十領、狐皮八十領、彩花席十六張、表紙八卷、人參四十觔, 分贈于玉、輔。 又贈頭目各黑麻布ㆍ白苧布各一匹、草綠襦帖裏一領、靑鼠皮冠一頂、耳掩一。
- 【태백산사고본】 17책 4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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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14년 (1468)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