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41권, 세조 13년 3월 27일 임진 2/2 기사 /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비방(誹謗)을 한 소격서 영 박시형을 하옥하다
국역
명하여 소격서 영(昭格署令) 박시형(朴時衡)을 의금부(義禁府) 옥(獄)에 가두게 하였다. 유생(儒生) 이백필(李伯弼)이 박시형과 더불어 같은 현(縣)에서 수업(受業)을 하였었는데, 고인(雇人) 황백동(黃白同)으로 하여금 고(告)하게 하기를,
"박시형이 일찍이 아비의 상(喪)을 당하여 고향에 있을 때에 전 판관(判官) 이병규(李丙奎)와 더불어 말하기를, ‘도(道)가 있는 세상이면 나아가서 벼슬을 하고, 도(道)가 없으면 숨어서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으므로, 그 말이 비방(誹謗)에 관계된 때문이었다.
원문
세조 13년 (1467) 3월 27일
세조실록41권, 세조 13년 3월 27일 임진 2/2 기사 /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비방(誹謗)을 한 소격서 영 박시형을 하옥하다
국역
명하여 소격서 영(昭格署令) 박시형(朴時衡)을 의금부(義禁府) 옥(獄)에 가두게 하였다. 유생(儒生) 이백필(李伯弼)이 박시형과 더불어 같은 현(縣)에서 수업(受業)을 하였었는데, 고인(雇人) 황백동(黃白同)으로 하여금 고(告)하게 하기를,
"박시형이 일찍이 아비의 상(喪)을 당하여 고향에 있을 때에 전 판관(判官) 이병규(李丙奎)와 더불어 말하기를, ‘도(道)가 있는 세상이면 나아가서 벼슬을 하고, 도(道)가 없으면 숨어서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으므로, 그 말이 비방(誹謗)에 관계된 때문이었다.
원문
원본
세조 13년 (1467)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