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40권, 세조 12년 10월 19일 정사 3/3 기사 /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한명회·심회·황수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한명회(韓明澮)를 영의정으로, 심회(沈澮)를 좌의정으로, 황수신(黃守身)을 우의정으로, 구치관(具致寬)을 능성군(綾城君)으로, 박원형(朴元亨)을 연성군(延城君)으로, 임원준(任元濬)을 공조 판서로, 예승석(芮承錫)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정문형(鄭文炯)을 변정원368) 판결사(辨定院判決事)로, 김예몽(金禮蒙)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필(金㻶)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삼았다. 구치관은 의논이 정직(正直)하고 용모가 엄의(嚴毅)하여 사람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였으며, 또 능히 청렴하고 근신하여 뇌물을 받지 않았다. 한명회·심회·황수신은 모두가 문신(文臣)이 아닌데도 예문관(藝文館)과 춘추관(春秋館)의 직책을 겸임(兼任)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 [註 368] 변정원 : 조선조 때 노예의 부적(簿籍)과 결송(決訟)을 맡아 보던 관아. 전의 형조 도관(刑曹都官)을 세조 12년(1466)에 변정원이라 고쳐 독립 아문(獨立衙門)이 되었고, 13년에는 다시 장례원(掌隷院)이라고 고쳤음.
원문
세조 12년 (1466) 10월 19일
세조실록40권, 세조 12년 10월 19일 정사 3/3 기사 /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한명회·심회·황수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한명회(韓明澮)를 영의정으로, 심회(沈澮)를 좌의정으로, 황수신(黃守身)을 우의정으로, 구치관(具致寬)을 능성군(綾城君)으로, 박원형(朴元亨)을 연성군(延城君)으로, 임원준(任元濬)을 공조 판서로, 예승석(芮承錫)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정문형(鄭文炯)을 변정원368) 판결사(辨定院判決事)로, 김예몽(金禮蒙)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필(金㻶)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삼았다. 구치관은 의논이 정직(正直)하고 용모가 엄의(嚴毅)하여 사람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였으며, 또 능히 청렴하고 근신하여 뇌물을 받지 않았다. 한명회·심회·황수신은 모두가 문신(文臣)이 아닌데도 예문관(藝文館)과 춘추관(春秋館)의 직책을 겸임(兼任)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 [註 368] 변정원 : 조선조 때 노예의 부적(簿籍)과 결송(決訟)을 맡아 보던 관아. 전의 형조 도관(刑曹都官)을 세조 12년(1466)에 변정원이라 고쳐 독립 아문(獨立衙門)이 되었고, 13년에는 다시 장례원(掌隷院)이라고 고쳤음.
원문
원본
세조 12년 (1466)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