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8권, 세조 12년 4월 18일 무오 2/4 기사 /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구치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구치관(具致寬)을 영의정으로 삼고, 황수신(黃守身)을 좌의정으로, 박원형(朴元亨)을 우의정으로, 신숙주(申叔舟)를 고령군(高靈君)으로, 최항(崔恒)을 좌찬성(左贊成)으로, 조석문(曹錫文)을 우찬성(右贊成)으로, 윤자운(尹子雲)을 좌참찬(左參贊)으로, 김질(金礩)을 우참찬(右參贊)으로, 강효문(康孝文)을 예조 판서로, 김국광(金國光)을 병조 판서로, 이석형(李石亨)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김수경(金守經)을 행 사헌부 장령(行司憲府掌令)으로, 김겸광(金謙光)을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로 삼았다. 김겸광은 본디 유사(儒士)로서 비록 활 쏘고 말달리는 재주는 없으나 계획(計畫)이 조금 우수하였고, 김수경은 중 신미(信眉)의 아우인데, 문·무(文武)에 뛰어난 재주가 없고 불교를 숭상하고 믿어서 이름은 속인(俗人)이나 행동은 중이며, 어미와 아내가 모두 여승[尼]이 되었다. 신미가, 임금이 부처를 받들어 믿는 것을 의지하여 자주 짧은 편지로써 임금에게 통해 아뢰어, 아우·조카가 벼슬에 제수되어 뜻과 같지 아니함이 없었는데, 이에 이르러 김수경이 보은 현감(報恩縣監)으로서 벼슬에 초배(超拜)되니, 인망(人望)에 맞지 아니하여 물의가 자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원문
세조 12년 (1466) 4월 18일
세조실록38권, 세조 12년 4월 18일 무오 2/4 기사 /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구치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구치관(具致寬)을 영의정으로 삼고, 황수신(黃守身)을 좌의정으로, 박원형(朴元亨)을 우의정으로, 신숙주(申叔舟)를 고령군(高靈君)으로, 최항(崔恒)을 좌찬성(左贊成)으로, 조석문(曹錫文)을 우찬성(右贊成)으로, 윤자운(尹子雲)을 좌참찬(左參贊)으로, 김질(金礩)을 우참찬(右參贊)으로, 강효문(康孝文)을 예조 판서로, 김국광(金國光)을 병조 판서로, 이석형(李石亨)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김수경(金守經)을 행 사헌부 장령(行司憲府掌令)으로, 김겸광(金謙光)을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로 삼았다. 김겸광은 본디 유사(儒士)로서 비록 활 쏘고 말달리는 재주는 없으나 계획(計畫)이 조금 우수하였고, 김수경은 중 신미(信眉)의 아우인데, 문·무(文武)에 뛰어난 재주가 없고 불교를 숭상하고 믿어서 이름은 속인(俗人)이나 행동은 중이며, 어미와 아내가 모두 여승[尼]이 되었다. 신미가, 임금이 부처를 받들어 믿는 것을 의지하여 자주 짧은 편지로써 임금에게 통해 아뢰어, 아우·조카가 벼슬에 제수되어 뜻과 같지 아니함이 없었는데, 이에 이르러 김수경이 보은 현감(報恩縣監)으로서 벼슬에 초배(超拜)되니, 인망(人望)에 맞지 아니하여 물의가 자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원문
원본
세조 12년 (1466) 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