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34권, 세조 10년 9월 8일 무오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한계미·정식·강노 등에게 군적에 관한 일을 맡기다
서원군(西原君) 한계미(韓繼美)를 평안·황해·강원도 군적사(平安黃海江原道軍籍使)로 삼고,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정식(鄭軾)을 경상·전라도군적사(慶尙全羅道軍籍使)로 삼고, 수원 부사(水原府使) 강로(姜老)를 경기·충청도 군적 부사(京畿忠淸道軍籍副使)로 삼았는데, 강노가 수원에 있으면서, 수차 임금의 부름을 받아 군적(軍籍)을 의논하는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부사(副使)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5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