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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7월 14일 신축 2번째기사 1463년 명 천순(天順) 7년

일본 국왕이 사인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며 올린 서계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인(使人)을 보내 와서 토물(土物)을 바치니, 그 글[書]에 이르기를,

"보린(寶隣)이 근년에 음모(音耗)202) 가 소활(疏闊)하오며, 하늘은 멀고 바다는 막혔으니, 어찌 목마르게 바라는 것을 이기겠습니까? 이제 천룡(天龍)203)준초 서당(俊超西堂)범고 수좌(梵高首座) 등을 정사(正使)·부사(副使)로 삼아, 차견(差遣)하여 전과 같은 호의(好意)를 닦으옵니다. 이에 수년 전에 사선(使船)을 귀국(貴國)에 보냈더니, 이르시기를, ‘가까운 장래에 마땅히 포궤(包匭)204) 를 명(明)나라 조정에 바쳐서 전년[前歲]을 사례하라.’고 하시었는데, 행사(行使)가 불궤(不軌)의 죄(罪)를 범하였습니다. 비록 그러나 누방(陋邦)은 근년에 동벌 남정(東伐南征)하느라고 군사(軍事)에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능히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인순(因循)하여 지금까지 이르렀으니, 자못 돈어(豚魚)205) 의 신(信)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폐하(陛下)께서 일찍이 일서(一書)를 오는 편에 전(傳)하여,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송처검(宋處儉)·대호군(大護軍) 이종실(李宗實)을 보빙 사자(報聘使者)로 삼아 보내었는데, 해상(海上)에서 홀연히 태풍[颶風]을 만나, 두 배가 표몰(漂沒)하여, 글 속[書中]에 기재한 건건(件件)의 방물(方物)은 비록 이 지방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예의(禮意)의 두터움을 받았으며, 인하여 바닷가 제국(諸國)에 나아가 그 일을 다 찾았으나, 모두 연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표류한 배를 돌려보낼 수 없었으며, 또 그 나머지 시체를 장사지냈습니다.

우리 천룡선사(天龍禪寺)에 명하여, 수륙 대재회(水陸大齋會)206) 를 베풀어 두 사람[二子]을 위하여 명복(冥福)을 자천(資薦)하였을 뿐입니다. 천룡선사(天龍禪寺)는 곧 조종(祖宗)이 창업(創業)하여 누방(陋邦)에서 복(福)을 심는 신령한 도량[靈場]입니다. 근자에 회록(回祿)207) 의 변(變)을 만나서 구관(舊觀)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연곡(年穀)이 익지 않고 재앙(災殃)이 자주 이르러서 이제 장차 승당(僧堂)을 경영하려 하는데, 대방(大邦)의 도움을 빌지 않으면 즐겨 이루기가 어렵겠습니다.

그윽이 명하여 의염(義廉)208) ·생관(生觀)209) ·교직(敎直)210) 등에게 집사(執事)를 치의(致意)하게 하였습니다만, 무릇 우리 나라가 부처[佛]를 섬겨 착하게 된 것은 바로 귀국(貴國)의 《비로 법보(毗盧法寶)》를 얻은 소이(所以)이니, 대저 하나의 장서[一藏]를 얻은 것은 그 큰 것을 내려 줌입니다. 더구나 구(求)함을 따름으로써 상도[常]를 삼으시니, 누방(陋邦)이 엎드려 청(請)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인(仁)의 고찰(古刹)을 세우면서 1만 민(緡)을 주는 것을 얻어, 윤환(輪奐)을 아름답게 고치었으며, 이제 또 천룡 만당(天龍滿堂)의 해중(海衆)이 폐하의 비음(庇蔭)을 입으면 어찌 서북(西北)211) 을 바라보며 만세(萬歲)의 축복이 이르지 않겠습니까? 토의(土宜)가 변변치 못하오나 별폭(別幅)과 같이 갖추었습니다. 봄추위가 아직 남았으니, 때를 따라 아끼어 보전하소서."

하고, 별폭(別幅)은 채화선(綵畫扇) 1백 파(把), 장도(長刀) 2자루[柄], 대도(大刀) 10파(把), 대홍칠 목거완(大紅漆木車椀) 대소 합하여 70사(事), 대홍칠 천방분(大紅漆淺方盆) 대소 합하여 20사(事), 홍칠 흑칠 잡색 목통(紅漆黑漆雜色木桶) 2개(箇)이었다.

좌무위 장군(左武衛將軍) 원의염(源義廉)·광록경(光祿卿) 원생관(源生觀)·구주 도원수(九州都元帥) 원교직(源敎直) 등도 또한 사람을 보내 와서 토물(土物)을 바치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79면
  • 【분류】
    외교-왜(倭)

  • [註 202]
    음모(音耗) : 소식.
  • [註 203]
    천룡(天龍) : 천룡선사(天龍禪寺).
  • [註 204]
    포궤(包匭) : 물건을 꾸리어 쌈. 포과(包裹).
  • [註 205]
    돈어(豚魚) : 돼지와 물고기.
  • [註 206]
    수륙 대재회(水陸大齋會) : 불가(佛家)에서 바다와 육지에 있는 고혼(孤魂)을 위하여 올리는 재(齋).
  • [註 207]
    회록(回祿) : 화재.
  • [註 208]
    의염(義廉) : 좌무위 장군(左武衛將軍) 원의염(源義廉).
  • [註 209]
    생관(生觀) : 광록경(光祿卿) 원생관(源生觀).
  • [註 210]
    교직(敎直) : 구주 도원수(九州都元帥) 원교직(源敎直).
  • [註 211]
    서북(西北) : 우리 나라.

日本國王遣使來獻土物。 其書曰:

寶隣比年音耗踈闊, 天遼海隔, 何勝企渴? 今差天龍 俊超西堂梵高首座等爲正副使, 以修前好。 爰數年前遣使船貴國, 謂 "近當納包匭於大明庭, 以謝前歲", 行使不軌之罪。 雖然陋邦近年東伐南征, 不遑軍事。 是故未克踐其言, 因循至今, 頗似失豚魚信也。 陛下曾傳一書于來, 便承以僉知中樞院事宋處儉、大護(車)〔軍〕 李宗實爲報聘使者, 海上忽遇颶風, 兩船漂沒, 書中所載件件方物, 雖不達此方, 旣領禮意之厚, 因就海濱諸國, 窮搜其事, 而皆無知以故, 不能還其漂船, 且葬其遺屍。 命吾天龍禪寺, 設水陸大齋會, 爲二子資薦冥福而已。 天龍禪寺者廼祖宗創業, 而陋邦植福靈場也。 近頃遭回祿之變, 未復舊觀。 是故年穀不稔, 災殃數臻, 今將營僧堂, 不假助於大邦, 肯以難成焉。 竊命義廉生觀敎直等令致意於執事, 大凡吾邦事佛爲善者, 乃所以獲貴國之《毗盧法寶》也, 夫得一藏, 其賜大也。 矧應求以爲常, 陋邦所伏也。 往者建仁之古刹獲賜萬緡, 輪奐改美, 今又天龍滿堂之海衆蒙陛下庇蔭, 豈不望西北而致祝於萬歲乎? 不腆土宜, 具如別幅。 春寒尙殘, 若時保嗇。

別幅, 綵畫扇一百把、長刀二柄、大刀一十把、大紅添木車椀大小計七十事、大紅漆䔐方盆大小計二十事、紅漆黑漆雜色木桶二箇。 左武衛將軍源義廉、光祿卿源生觀九州都元帥(元敎直)〔源敎直〕 等亦遣人, 來獻土物。


  • 【태백산사고본】 11책 30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79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