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12일 병오 2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사방지를 국문하지 말도록 하고, 이순지의 복직을 명하다
어서(御書)로 의금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지난번에 헌부(憲府)의 관리(官吏)가 대신(大臣)의 가문(家門)을 무함(誣陷)한 까닭으로 국문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일은 사악(邪惡)한 것을 막고 정당(正當)한 것을 세우며, 굽은 것을 바로잡고 허물을 바루게 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뿐이다. 별다른 정유(情由)가 없어서 특별히 용서하니 국문(鞫問)하지 말라."
하고, 또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복직(復職)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3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御書傳旨義禁府曰: "前者憲府官吏誣陷大臣家門, 故鞫之, 然事出於摧邪立正, 矯枉過正耳。 別無情由, 特赦勿問", 又傳旨吏曹: "令復職。"
-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3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