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8권, 세조 8년 5월 12일 병오 2/3 기사 /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사방지를 국문하지 말도록 하고, 이순지의 복직을 명하다
국역
어서(御書)로 의금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지난번에 헌부(憲府)의 관리(官吏)가 대신(大臣)의 가문(家門)을 무함(誣陷)한 까닭으로 국문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일은 사악(邪惡)한 것을 막고 정당(正當)한 것을 세우며, 굽은 것을 바로잡고 허물을 바루게 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뿐이다. 별다른 정유(情由)가 없어서 특별히 용서하니 국문(鞫問)하지 말라."
하고, 또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복직(復職)하게 하라."
하였다.
원문
세조실록28권, 세조 8년 5월 12일 병오 2/3 기사 /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사방지를 국문하지 말도록 하고, 이순지의 복직을 명하다
국역
어서(御書)로 의금부에 전지(傳旨)하기를,
"지난번에 헌부(憲府)의 관리(官吏)가 대신(大臣)의 가문(家門)을 무함(誣陷)한 까닭으로 국문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일은 사악(邪惡)한 것을 막고 정당(正當)한 것을 세우며, 굽은 것을 바로잡고 허물을 바루게 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뿐이다. 별다른 정유(情由)가 없어서 특별히 용서하니 국문(鞫問)하지 말라."
하고, 또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복직(復職)하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