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27권, 세조 8년 1월 24일 기미 1/1 기사 /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백악산의 표범을 추적하고, 이를 잡은 임영 대군 등에게 물품을 내리다
국역
임금이 표범이 백악산(白岳山)에 있으면 비와 눈이 내린 뒤에는 반드시 그 자취가 있을 것이라 하여,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과 행 상호군(行上護軍) 조득림(趙得琳)에게 명하여 추적(追跡)하게 하였다. 조득림이 아뢰기를,
"신이 내불당(內佛堂) 북쪽에 이르니, 개고기가 땅에 버려진 옆에 표범이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제장(諸將)을 거느리고 연굴암(衍屈庵) 동쪽 고개에 행차하였다. 명하여 화포(火砲)를 쏘게 하니, 표범이 놀라서 밖으로 뛰쳐 나오므로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가 쏘아서 죽이었다. 구에게 내구마(內廐馬) 1필(匹), 녹비(鹿皮) 1장(張), 표피 좌자(豹皮坐子) 1좌(坐)를 내려 주고,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에게 말 1필(匹), 녹비(鹿皮) 1 장(張)를 내려주고, 이증(李璔)에게 말 1필(匹)을 내려 주었다.
원문
세조 8년 (1462) 1월 24일
세조실록27권, 세조 8년 1월 24일 기미 1/1 기사 /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백악산의 표범을 추적하고, 이를 잡은 임영 대군 등에게 물품을 내리다
국역
임금이 표범이 백악산(白岳山)에 있으면 비와 눈이 내린 뒤에는 반드시 그 자취가 있을 것이라 하여,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과 행 상호군(行上護軍) 조득림(趙得琳)에게 명하여 추적(追跡)하게 하였다. 조득림이 아뢰기를,
"신이 내불당(內佛堂) 북쪽에 이르니, 개고기가 땅에 버려진 옆에 표범이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제장(諸將)을 거느리고 연굴암(衍屈庵) 동쪽 고개에 행차하였다. 명하여 화포(火砲)를 쏘게 하니, 표범이 놀라서 밖으로 뛰쳐 나오므로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가 쏘아서 죽이었다. 구에게 내구마(內廐馬) 1필(匹), 녹비(鹿皮) 1장(張), 표피 좌자(豹皮坐子) 1좌(坐)를 내려 주고,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에게 말 1필(匹), 녹비(鹿皮) 1 장(張)를 내려주고, 이증(李璔)에게 말 1필(匹)을 내려 주었다.
원문
원본
세조 8년 (1462) 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