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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5권, 세조 7년 7월 9일 정미 2/2 기사 /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예조에 《경국대전》 형전에 싣지 아니한 것은 구례에 의거하여 시행토록 하다.

국역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였는데, 전지는 이러하였다.

"지금 반행(頒行)하는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經典)》은, 경중(京中)에서는 금년 7월 15일, 경기(京畿)는 23일, 충청도·황해도·강원도는 28일, 전라도·경상도·평안도·함길도는 8월 13일을 시작으로 하여 준행(遵行)하게 하고, 육전(六典) 및 수교(受敎) 안에 기한을 정한 법을 만대에 준행하여 오래 경과할 법이 아니기 때문에 《형전(刑典)》에 싣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뒤에 갖추 기록하여 구례(舊例)에 의거하여 준행하게 하라.

1. 홍무(洪武)임신년377) 이전에 도망한 사천(私賤)은 추문(推問)하기를 허락하지 말며, 그 가운데 현재 부리는 노비 안에 동복(同服) 3, 4촌(寸)이 현재 있는 자 및 비록 동복 3, 4촌이 없을지라도 자신이 현재 있고 사역(使役)이 명백한 자는 추문하기를 허락하되, 신축년378) 전에 도망한 자는 추문하지 못하게 한다.

1. 영락(永樂)계사년379) 3월 11일 이후에 아내가 있는데도 아내를 얻은 자는 엄하게 징계하여 이이(離異)하게 하고, 즉시 발각되지 아니하여 자신이 죽은 뒤에 자손이 적자(嫡子)를 다투는 자가 있으면 먼저 난 사람을 적자로 삼는다.

1. 영락병술년380) 정월 초1일 이후에 사노(私奴)가 양인(良人)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낳은 소생은, 비록 이미 속공(屬公)되어 문서에 기록되었을지라도 만약 정안(正案)·속안(續案)에 붙이지 아니하였으면 아비를 따르는 것으로 판결해 준다.

1. 영락정유년381) 9월 초1일 이전에 고장(告狀)으로 공사(公私)에 양인(良人)을 호소하여 마치지 못한 자는 모두 보충군(補充軍)에 소속시키고, 이날 이전에 이미 천역(賤役)에 종사하고 오결(誤決)을 정소(呈訴)하지 아니한 자는 청리(聽理)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1. 영락갑오년382) 6월 28일 이전의 동서반(東西班) 천첩(賤妾)의 자손은, 자기의 노비로써 나이가 서로 비슷한 자는 속신(贖身)한다.

1. 영락 정유년 9월 초1일 이전에 한역(閑役)의 비첩(婢妾)의 자손이 기한 뒤에 본주(本主) 자손의 동복(同服)으로 인하여 추착(推捉)383) 되어 고소(告訴)한 자는 보충군에 속하기를 허락하고, 이날 이전에 본주 자손의 사역(使役)이 되어 정소(呈訴)하지 아니한 자는 보충군에 속하고자 하여도 들어주지 아니한다.

1. 영락 정유년 9월 초1일 이전에 고장(告狀)으로 비첩(婢妾)이 낳은 것과, 공사(公私)에 양인(良人)임을 호소하여 마치지 않아서 보충군에 속한 자의 자매(姉妹)와, 딸이 공사노(公私奴)에게 시집가서 낳은 소생은 일체 상송 노비(相訟奴婢) 시집(時執)384) 의 예(例)에 의거하여 전에 사용하던 어미의 본 아문(衙問)이 본주에게 결급(決給)하고, 그 기한 뒤의 소생과 기한 전에 원래 사역(使役)하지 아니하고 양인임을 호소하여 마치지 않아서 보충군에 속한 자의 자매와 딸들의 소생은 아울러 모두 아비에 따르기로 결절(決折)한다.

1. 영락 병술년 정월 초1일 이전에 종[奴]이 양인의 아내를 얻어서 낳은 노비는 경태(景泰)신미년385) 5월 29일 이전의 고장(告狀)으로 분간(分揀)한 자 외에, ‘도망한 계집종[逃婢]’으로 일컫는 소생의 새로 소송을 올리는 것은 수리(受理)하지 아니한다.

1. 영락 정유년 9월 초1일 이전의 상송 노비(相訟奴婢)의 일은 고장(告狀)을 못하게 하고, 이미 고장한 상송 노비는 당시의 판결을 얻은 자에게 주고, 전에 판결이 없는 것은 현시에 점거하고 있는 자에게 준다. 비록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가 나누어 주지 아니한 노비일지라도 위의 기한일에 각각 차지한 자를 거론(擧論)하지 못한다. 이날 이전에 판결을 얻은 노비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부르고 기한 뒤에 고장(告狀)하는 것은 수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의 노비로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부모를 따라 키워서 기른 것은 연한(年限) 전후를 논하지 말고 명문(明文)에 따라 결급(決給)한다. 갑오년 노비 변정(奴婢辨正) 때에 낳지 아니한 소생의 집주자(執籌者)는 시득자(時得者)의 예에 의거하여 결급하고, 〈노비 변정 때에〉 낳지 아니한 소생을 전득자(傳得者)에게 허락해 주는 것을 기록한 것은 역시 재주(財主)에 따르도록 허락해 준다.

1. 정통(正統)임술년386) 8월 28일 이후 《대전(大典)》387) 이 반포되기 이전에 조부모·부모가 허락해 준 것과 동복(同服)은 자중분집기(自中分執記)외에 불세계 문권(不稅契文券)은 수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수양(收養)이나 시양(侍養) 및 동성친(同姓親)·이성친(異姓親)은 아울러 사촌(四寸)을 한도로 하고 그 밖에 준 노비는 역시 수리하지 못한다.

1. 정통 임술년 7월 16일 이전에 자식이 없는 전 어미의 노비를 이미 본손(本孫)에게 돌려준 것은 승중 의자(承重義子)388) 에게 주지 못한다.

1. 조상 때부터 전하여 오는 노비는 일체 유서(遺書)에 따라 결급(決給)한다. 선덕(宣德)병오년389) 정월 이전에 이미 일찍이 결절(決折)된 노비와 영락 정유년 9월 초1일 이전에 전득(傳得)·시집(時執)의 노비는 고쳐 판결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1. 경태을해년390) 정월 초1일을 비롯하여 노비 소송자는 원고·피고 중에 현시에 소송을 하는 사람의 가급(假給)을 분간하여 판결한다.

1. 천순(天順)신사년391) 2월 26일 이전 동서반(東西班) 및 문과(文科)·무과(武科), 생원(生員)·진사(進士), 성중관(成衆官)과 유음 자손(有蔭子孫)392) 이 공사비(公私婢)를 취하여 첩(妾)으로 삼은 자의 자녀는 이미 예로 종량(從良)393) 하는데 해당되는 자이므로 다시 속신(贖身)하지 말 것이며, 공사비가 양인의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로 본일(本日) 이전에 이미 종량한 자는 보충군에 속한다.

1. 천순 신사년 5월 초1일 이후에 두 번 절도를 범한 자는 사유(赦宥)전의 죄와 통계(通計)하여 교형(絞刑)에 처한다.

  • [註 377] 임신년 : 1392 태조 원년.
  • [註 378] 신축년 : 1421 세종 3년.
  • [註 379] 계사년 : 1413 태종 13년.
  • [註 380] 병술년 : 1406 태종 6년.
  • [註 381] 정유년 : 1417 태종 17년.
  • [註 382] 갑오년 : 1414 태종 14년.
  • [註 383] 추착(推捉) : 찾아서 잡음.
  • [註 384] 시집(時執) : 현시(現時)에 점거하고 있음.
  • [註 385] 신미년 : 1451 문종 원년.
  • [註 386] 임술년 : 1442 세종 24년.
  • [註 387] 《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 [註 388] 승중 의자(承重義子) : 조상의 제사를 이어 반드는 의붓아들.
  • [註 389] 병오년 : 1426 세종 8년.
  • [註 390] 을해년 : 1455 단종 3년.
  • [註 391] 신사년 : 1461 세조 7년.
  • [註 392] 유음 자손(有蔭子孫) : 나라에 공이 있는 신하의 자손.
  • [註 393] 종량(從良) : 양인이 되는 것.

원문

○傳旨禮曹曰: "今頒行《經國大典》 《刑典》, 京中則今七月十五日, 京畿則二十三日, 忠淸、黃海、江原道則二十八日, 全羅、慶尙、平安、咸吉道則八月十三日爲始遵行, 《六典》及受敎內定限之法, 則非萬世遵行經久之法, 故不載《刑典》, 今具錄于後, 依舊遵行。 一, 洪武壬申以前逃亡私賤勿許推問, 其中時使奴婢內同腹三四寸現存者及雖無同腹三四寸當身現存役使明白者, 許令推問, 辛丑年前逃亡, 勿令推問。 一, 永樂癸巳三月十一日以後有妻娶妻者, 痛懲離異, 其有不卽發覺, 身歿後子孫爭嫡者, 以先爲嫡。 一, 永樂丙戌正月初一日以後私奴娶良妻所生, 雖已屬公置簿, 若不付正續案, 則從父決給。 一, 永樂丁酉九月初一日以前告狀公私訴良未畢者, 皆屬補充軍, 是日以前已曾從賤而未呈誤決者, 勿許聽理。 一, 永樂甲午六月二十八日以前東西班賤妾子孫, 以自己奴婢年歲相近者贖身。 一, 永樂丁酉九月初一日以前閑役婢妾子孫, 於限後因本主子孫同腹推捉而告訴者, 許屬補充軍, 是日以前爲本主子孫役使, 而未呈者, 欲屬補充軍, 勿聽。 一, 永樂丁酉九月初一日以前告狀婢妾産及公私訴良未畢屬補充軍者姊妹及女子嫁公私奴幷産所生, 一依相訟奴婢時執例, 於在前使用母之本衙門及本主決給, 其限後所生及限前元不役使而訴良未畢屬補充軍者之姊妹女子等所生竝皆從父決折。 一, 永樂丙戌正月初一日以前, 奴娶良妻所生奴婢景泰辛未五月二十九日以前告狀分揀者外, 稱逃婢所生新呈訴訟者, 勿受理。 一, 永樂丁酉九月初一日以前相訟奴婢事, 勿令告狀, 已告狀相訟奴婢時得決者給之, 無前決者仍給時執者。 雖父母、祖父母未分奴婢, 上項限日各執者, 勿擧論。 是日以前得決奴婢, 他人因仍役使, 而限後告狀者, 勿許受理。 他人奴婢十五歲以下幼弱者, 隨父母長養, 限年前後勿論, 從明文決給。 甲午年奴婢辨正時未産所生執籌者, 依時得者例決給, 其錄未産所生, 許與傳得者, 亦從財主許與。 一, 正統壬戌八月二十八日以後《大典》頒降以前, 祖父母、父母許與及同腹自中分執記外, 不稅契文券, 勿許受理。 衆所共知收養、侍養及同姓親異姓親, 竝限四寸外, 贈給奴婢, 亦勿受理。 一, 正統壬戌七月十六日以前, 無子息前母奴婢已還本孫者, 勿給承重義子。 一, 祖業奴婢, 一從遺書決給。 宣德丙午正月以前已曾決折奴婢及永樂丁酉九月初一日以前傳得時執奴婢, 勿許改決。 一, 景泰乙亥正月初一日爲始, 奴婢訴訟者元告被論中, 時立訟人假給分揀決折。 一, 天順辛巳二月二十六日以前東西班及文武科生員、進士、成衆官、有蔭子孫娶公私婢爲妾者之子女, 已曾例當從良者, 勿更贖身, 公私婢嫁良夫所生子女, 本日以前已曾從良者, 屬補充軍。 一, 天順辛巳五月初一日以後, 再犯竊盜者, 通計赦前處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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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5권, 세조 7년 7월 9일 정미 2/2 기사 /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예조에 《경국대전》 형전에 싣지 아니한 것은 구례에 의거하여 시행토록 하다.

국역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였는데, 전지는 이러하였다.

"지금 반행(頒行)하는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經典)》은, 경중(京中)에서는 금년 7월 15일, 경기(京畿)는 23일, 충청도·황해도·강원도는 28일, 전라도·경상도·평안도·함길도는 8월 13일을 시작으로 하여 준행(遵行)하게 하고, 육전(六典) 및 수교(受敎) 안에 기한을 정한 법을 만대에 준행하여 오래 경과할 법이 아니기 때문에 《형전(刑典)》에 싣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뒤에 갖추 기록하여 구례(舊例)에 의거하여 준행하게 하라.

1. 홍무(洪武)임신년377) 이전에 도망한 사천(私賤)은 추문(推問)하기를 허락하지 말며, 그 가운데 현재 부리는 노비 안에 동복(同服) 3, 4촌(寸)이 현재 있는 자 및 비록 동복 3, 4촌이 없을지라도 자신이 현재 있고 사역(使役)이 명백한 자는 추문하기를 허락하되, 신축년378) 전에 도망한 자는 추문하지 못하게 한다.

1. 영락(永樂)계사년379) 3월 11일 이후에 아내가 있는데도 아내를 얻은 자는 엄하게 징계하여 이이(離異)하게 하고, 즉시 발각되지 아니하여 자신이 죽은 뒤에 자손이 적자(嫡子)를 다투는 자가 있으면 먼저 난 사람을 적자로 삼는다.

1. 영락병술년380) 정월 초1일 이후에 사노(私奴)가 양인(良人)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낳은 소생은, 비록 이미 속공(屬公)되어 문서에 기록되었을지라도 만약 정안(正案)·속안(續案)에 붙이지 아니하였으면 아비를 따르는 것으로 판결해 준다.

1. 영락정유년381) 9월 초1일 이전에 고장(告狀)으로 공사(公私)에 양인(良人)을 호소하여 마치지 못한 자는 모두 보충군(補充軍)에 소속시키고, 이날 이전에 이미 천역(賤役)에 종사하고 오결(誤決)을 정소(呈訴)하지 아니한 자는 청리(聽理)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1. 영락갑오년382) 6월 28일 이전의 동서반(東西班) 천첩(賤妾)의 자손은, 자기의 노비로써 나이가 서로 비슷한 자는 속신(贖身)한다.

1. 영락 정유년 9월 초1일 이전에 한역(閑役)의 비첩(婢妾)의 자손이 기한 뒤에 본주(本主) 자손의 동복(同服)으로 인하여 추착(推捉)383) 되어 고소(告訴)한 자는 보충군에 속하기를 허락하고, 이날 이전에 본주 자손의 사역(使役)이 되어 정소(呈訴)하지 아니한 자는 보충군에 속하고자 하여도 들어주지 아니한다.

1. 영락 정유년 9월 초1일 이전에 고장(告狀)으로 비첩(婢妾)이 낳은 것과, 공사(公私)에 양인(良人)임을 호소하여 마치지 않아서 보충군에 속한 자의 자매(姉妹)와, 딸이 공사노(公私奴)에게 시집가서 낳은 소생은 일체 상송 노비(相訟奴婢) 시집(時執)384) 의 예(例)에 의거하여 전에 사용하던 어미의 본 아문(衙問)이 본주에게 결급(決給)하고, 그 기한 뒤의 소생과 기한 전에 원래 사역(使役)하지 아니하고 양인임을 호소하여 마치지 않아서 보충군에 속한 자의 자매와 딸들의 소생은 아울러 모두 아비에 따르기로 결절(決折)한다.

1. 영락 병술년 정월 초1일 이전에 종[奴]이 양인의 아내를 얻어서 낳은 노비는 경태(景泰)신미년385) 5월 29일 이전의 고장(告狀)으로 분간(分揀)한 자 외에, ‘도망한 계집종[逃婢]’으로 일컫는 소생의 새로 소송을 올리는 것은 수리(受理)하지 아니한다.

1. 영락 정유년 9월 초1일 이전의 상송 노비(相訟奴婢)의 일은 고장(告狀)을 못하게 하고, 이미 고장한 상송 노비는 당시의 판결을 얻은 자에게 주고, 전에 판결이 없는 것은 현시에 점거하고 있는 자에게 준다. 비록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가 나누어 주지 아니한 노비일지라도 위의 기한일에 각각 차지한 자를 거론(擧論)하지 못한다. 이날 이전에 판결을 얻은 노비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부르고 기한 뒤에 고장(告狀)하는 것은 수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의 노비로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부모를 따라 키워서 기른 것은 연한(年限) 전후를 논하지 말고 명문(明文)에 따라 결급(決給)한다. 갑오년 노비 변정(奴婢辨正) 때에 낳지 아니한 소생의 집주자(執籌者)는 시득자(時得者)의 예에 의거하여 결급하고, 〈노비 변정 때에〉 낳지 아니한 소생을 전득자(傳得者)에게 허락해 주는 것을 기록한 것은 역시 재주(財主)에 따르도록 허락해 준다.

1. 정통(正統)임술년386) 8월 28일 이후 《대전(大典)》387) 이 반포되기 이전에 조부모·부모가 허락해 준 것과 동복(同服)은 자중분집기(自中分執記)외에 불세계 문권(不稅契文券)은 수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수양(收養)이나 시양(侍養) 및 동성친(同姓親)·이성친(異姓親)은 아울러 사촌(四寸)을 한도로 하고 그 밖에 준 노비는 역시 수리하지 못한다.

1. 정통 임술년 7월 16일 이전에 자식이 없는 전 어미의 노비를 이미 본손(本孫)에게 돌려준 것은 승중 의자(承重義子)388) 에게 주지 못한다.

1. 조상 때부터 전하여 오는 노비는 일체 유서(遺書)에 따라 결급(決給)한다. 선덕(宣德)병오년389) 정월 이전에 이미 일찍이 결절(決折)된 노비와 영락 정유년 9월 초1일 이전에 전득(傳得)·시집(時執)의 노비는 고쳐 판결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1. 경태을해년390) 정월 초1일을 비롯하여 노비 소송자는 원고·피고 중에 현시에 소송을 하는 사람의 가급(假給)을 분간하여 판결한다.

1. 천순(天順)신사년391) 2월 26일 이전 동서반(東西班) 및 문과(文科)·무과(武科), 생원(生員)·진사(進士), 성중관(成衆官)과 유음 자손(有蔭子孫)392) 이 공사비(公私婢)를 취하여 첩(妾)으로 삼은 자의 자녀는 이미 예로 종량(從良)393) 하는데 해당되는 자이므로 다시 속신(贖身)하지 말 것이며, 공사비가 양인의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로 본일(本日) 이전에 이미 종량한 자는 보충군에 속한다.

1. 천순 신사년 5월 초1일 이후에 두 번 절도를 범한 자는 사유(赦宥)전의 죄와 통계(通計)하여 교형(絞刑)에 처한다.

  • [註 377] 임신년 : 1392 태조 원년.
  • [註 378] 신축년 : 1421 세종 3년.
  • [註 379] 계사년 : 1413 태종 13년.
  • [註 380] 병술년 : 1406 태종 6년.
  • [註 381] 정유년 : 1417 태종 17년.
  • [註 382] 갑오년 : 1414 태종 14년.
  • [註 383] 추착(推捉) : 찾아서 잡음.
  • [註 384] 시집(時執) : 현시(現時)에 점거하고 있음.
  • [註 385] 신미년 : 1451 문종 원년.
  • [註 386] 임술년 : 1442 세종 24년.
  • [註 387] 《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 [註 388] 승중 의자(承重義子) : 조상의 제사를 이어 반드는 의붓아들.
  • [註 389] 병오년 : 1426 세종 8년.
  • [註 390] 을해년 : 1455 단종 3년.
  • [註 391] 신사년 : 1461 세조 7년.
  • [註 392] 유음 자손(有蔭子孫) : 나라에 공이 있는 신하의 자손.
  • [註 393] 종량(從良) : 양인이 되는 것.

원문

○傳旨禮曹曰: "今頒行《經國大典》 《刑典》, 京中則今七月十五日, 京畿則二十三日, 忠淸、黃海、江原道則二十八日, 全羅、慶尙、平安、咸吉道則八月十三日爲始遵行, 《六典》及受敎內定限之法, 則非萬世遵行經久之法, 故不載《刑典》, 今具錄于後, 依舊遵行。 一, 洪武壬申以前逃亡私賤勿許推問, 其中時使奴婢內同腹三四寸現存者及雖無同腹三四寸當身現存役使明白者, 許令推問, 辛丑年前逃亡, 勿令推問。 一, 永樂癸巳三月十一日以後有妻娶妻者, 痛懲離異, 其有不卽發覺, 身歿後子孫爭嫡者, 以先爲嫡。 一, 永樂丙戌正月初一日以後私奴娶良妻所生, 雖已屬公置簿, 若不付正續案, 則從父決給。 一, 永樂丁酉九月初一日以前告狀公私訴良未畢者, 皆屬補充軍, 是日以前已曾從賤而未呈誤決者, 勿許聽理。 一, 永樂甲午六月二十八日以前東西班賤妾子孫, 以自己奴婢年歲相近者贖身。 一, 永樂丁酉九月初一日以前閑役婢妾子孫, 於限後因本主子孫同腹推捉而告訴者, 許屬補充軍, 是日以前爲本主子孫役使, 而未呈者, 欲屬補充軍, 勿聽。 一, 永樂丁酉九月初一日以前告狀婢妾産及公私訴良未畢屬補充軍者姊妹及女子嫁公私奴幷産所生, 一依相訟奴婢時執例, 於在前使用母之本衙門及本主決給, 其限後所生及限前元不役使而訴良未畢屬補充軍者之姊妹女子等所生竝皆從父決折。 一, 永樂丙戌正月初一日以前, 奴娶良妻所生奴婢景泰辛未五月二十九日以前告狀分揀者外, 稱逃婢所生新呈訴訟者, 勿受理。 一, 永樂丁酉九月初一日以前相訟奴婢事, 勿令告狀, 已告狀相訟奴婢時得決者給之, 無前決者仍給時執者。 雖父母、祖父母未分奴婢, 上項限日各執者, 勿擧論。 是日以前得決奴婢, 他人因仍役使, 而限後告狀者, 勿許受理。 他人奴婢十五歲以下幼弱者, 隨父母長養, 限年前後勿論, 從明文決給。 甲午年奴婢辨正時未産所生執籌者, 依時得者例決給, 其錄未産所生, 許與傳得者, 亦從財主許與。 一, 正統壬戌八月二十八日以後《大典》頒降以前, 祖父母、父母許與及同腹自中分執記外, 不稅契文券, 勿許受理。 衆所共知收養、侍養及同姓親異姓親, 竝限四寸外, 贈給奴婢, 亦勿受理。 一, 正統壬戌七月十六日以前, 無子息前母奴婢已還本孫者, 勿給承重義子。 一, 祖業奴婢, 一從遺書決給。 宣德丙午正月以前已曾決折奴婢及永樂丁酉九月初一日以前傳得時執奴婢, 勿許改決。 一, 景泰乙亥正月初一日爲始, 奴婢訴訟者元告被論中, 時立訟人假給分揀決折。 一, 天順辛巳二月二十六日以前東西班及文武科生員、進士、成衆官、有蔭子孫娶公私婢爲妾者之子女, 已曾例當從良者, 勿更贖身, 公私婢嫁良夫所生子女, 本日以前已曾從良者, 屬補充軍。 一, 天順辛巳五月初一日以後, 再犯竊盜者, 通計赦前處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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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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