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8권, 세조 5년 11월 5일 계미 5/5 기사 /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자성왕비의 외향인 인천군을 도호부로 삼다
국역
자성 왕비(慈聖王妃)의 외향(外鄕)648) 인 인천군(仁川郡)을 도호부(都護府)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5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비빈(妃嬪)
- [註 648] 외향(外鄕) : 외가(外家)의 고을.
원문
세조실록18권, 세조 5년 11월 5일 계미 5/5 기사 /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자성왕비의 외향인 인천군을 도호부로 삼다
국역
자성 왕비(慈聖王妃)의 외향(外鄕)648) 인 인천군(仁川郡)을 도호부(都護府)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5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비빈(妃嬪)
- [註 648] 외향(外鄕) : 외가(外家)의 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