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6권, 세조 5년 5월 10일 신묘 1/1 기사 /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승정원에 제가의 법첩을 모화할 글씨 잘 쓰는 문신을 뽑으라고 명하다
국역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글자를 쓰는 것은 비록 말예(末藝)라고 하지만 또한 유자(儒者)의 폐하지 못할 바이다. 내가 제가(諸家)의 법첩(法帖)을 모화(摹畫)하여 인쇄(印刷)하려고 하니, 문신(文臣) 중에 글씨를 잘 쓰고 잘 베끼는 사람을 골라서 아뢰어라."
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고금인(古今人)의 서법(書法)을 논하면서 말하기를,
"나도 마음만 먹는다면 또한 글씨를 잘 쓸 수 있다."
하니,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가 아뢰기를,
"군주(君主)는 비록 능히 몇 사람을 당해 낼 만한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잘 한다고 이르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하니, 임금이 관대(寬大)하게 받아들였다.
원문
세조 5년 (1459) 5월 10일
세조실록16권, 세조 5년 5월 10일 신묘 1/1 기사 /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승정원에 제가의 법첩을 모화할 글씨 잘 쓰는 문신을 뽑으라고 명하다
국역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글자를 쓰는 것은 비록 말예(末藝)라고 하지만 또한 유자(儒者)의 폐하지 못할 바이다. 내가 제가(諸家)의 법첩(法帖)을 모화(摹畫)하여 인쇄(印刷)하려고 하니, 문신(文臣) 중에 글씨를 잘 쓰고 잘 베끼는 사람을 골라서 아뢰어라."
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고금인(古今人)의 서법(書法)을 논하면서 말하기를,
"나도 마음만 먹는다면 또한 글씨를 잘 쓸 수 있다."
하니,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가 아뢰기를,
"군주(君主)는 비록 능히 몇 사람을 당해 낼 만한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잘 한다고 이르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하니, 임금이 관대(寬大)하게 받아들였다.
원문
원본
세조 5년 (1459) 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