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5권, 세조 5년 1월 13일 병신 1/1 기사 /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월식의 변이 분 미만이라도 아뢰게 하다
국역
친히 환구단(圜丘壇)에 제사지내고, 돌아와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어가(御駕)를 수행한 종친(宗親)·재추(宰樞)·제장(諸將)·승지(承旨) 등을 명소(命召)하여 입시(入侍)하게 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이 제사는 반드시 매년 정월 15일에 행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군기 판사(軍器判事) 김석제(金石梯)가 아뢰기를,
"이 달 15일에 응당 월식(月食)의 변(變)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기 때문에 이 날을 쓴 것이다. 임금이 묻기를,
"서운관(書雲觀)에서 월식(月蝕)의 변(變)을 어찌하여 아뢰지 않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세종(世宗)께서 일찍이 하교(下敎)하시기를, ‘월식(月蝕)이 분(分) 미만일 때에는 아뢰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비록 〈분(分)〉 미만이라 하더라도 또한 아뢰어라."
하였다.
원문
세조 5년 (1459) 1월 13일
세조실록15권, 세조 5년 1월 13일 병신 1/1 기사 /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월식의 변이 분 미만이라도 아뢰게 하다
국역
친히 환구단(圜丘壇)에 제사지내고, 돌아와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어가(御駕)를 수행한 종친(宗親)·재추(宰樞)·제장(諸將)·승지(承旨) 등을 명소(命召)하여 입시(入侍)하게 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이 제사는 반드시 매년 정월 15일에 행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군기 판사(軍器判事) 김석제(金石梯)가 아뢰기를,
"이 달 15일에 응당 월식(月食)의 변(變)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기 때문에 이 날을 쓴 것이다. 임금이 묻기를,
"서운관(書雲觀)에서 월식(月蝕)의 변(變)을 어찌하여 아뢰지 않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세종(世宗)께서 일찍이 하교(下敎)하시기를, ‘월식(月蝕)이 분(分) 미만일 때에는 아뢰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비록 〈분(分)〉 미만이라 하더라도 또한 아뢰어라."
하였다.
원문
원본
세조 5년 (1459)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