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4권, 세조 4년 12월 18일 임신 2/5 기사 /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정창손이 다시 관직을 사양하니 윤허하다
국역
정창손(鄭昌孫)이 상언(上言)하기를,
"효도(孝道)는 백행(百行)의 근본이니, 부모에게 효도 하지 못하면 임금에게도 능히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충신(忠臣)은 효자(孝子)의 가문(家門)에서 구(求)하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은 무상(無狀)한 몸으로 성은(聖恩)을 외람되게 입었는데 특별히 기복(起復)하게 하시고 이어서 수상(首相)792) 에 제수하셨으니, 신은 명령을 듣고 두렵고 황송하여 몸둘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씩이나 천위(天威)를 무릅쓰고 상제(喪制)를 마칠 것을 청하였으나, 유윤(兪允)을 입지 못하여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건대, 소신(小臣)을 기복시키시는 것은 대개 난여(鑾輿)793) 를 타고 멀리 순행(巡幸)하심으로 인하여, 장차 신으로 하여금 경도(京都)를 유수(留守)하게 하고자 하심이나, 그 임무가 지중(之重)하니, 이 어찌 어리석은 신이 감당할 수 있는 바이겠습니까? 그러나 성훈(聖訓)이 매우 간절하시고 천의(天意)를 돌리지 않으셔서, 마침내 굳이 사양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니, 신은 본래 용렬(庸劣)하고 보잘것 없는 자질(資質)로써 외람되게 태사(台司)794) 에 머물러 있어서 무능하다는 꾸지람[伴食之誚]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고, 재상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근심[覆餗之憂]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 슬픔을 잊고 총애(寵愛)를 탐(貪)하여 최복(衰服)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는다면, 이는 부모에게 불효(不孝)하여 행의(行義)795) 를 먼저 그르치는 것이니, 전하께서 어찌 쓰시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순행(巡行)의 거둥을 임시로 정지하셨으니, 어찌 하루인들 외람되게 태반(台班)796) 에 처(處)하여 성치(聖治)에 누(累)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의 여애(茹愛)797) 함을 살피시고 간절(懇切)한 정(情)을 불쌍히 여기셔서, 〈신으로 하여금〉 상제(喪制)를 마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0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행행(行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풍속-예속(禮俗)
- [註 792] 수상(首相) : 영의정(領議政).
- [註 793] 난여(鑾輿) : 임금의 수레.
- [註 794] 태사(台司) : 이조(吏曹).
- [註 795] 행의(行義) : 의리를 행함.
- [註 796] 태반(台班) : 재상의 반열.
- [註 797] 여애(茹愛) : 슬픔을 가슴에 안고 있음.
원문
○鄭昌孫上言曰: "孝爲百行之源, 未有不孝於親而能忠於君者也, 《傳》曰 ‘求忠臣於孝子之門’者以此也。 臣以無狀, 謬蒙聖恩, 特令起服, 仍除首相, 臣聞命兢惶, 措身無地。 再瀆天威, 請終喪制, 未蒙兪允, 進退維谷, 罔知所爲。 臣竊念起復小臣者, 蓋以鑾輿遠狩, 將欲使臣留守京都也, 其任至重, 此豈臣愚所能堪耶? 然聖訓深切, 天意莫回, 竟未固辭。 臣反復思之, 臣本以庸陋之質, 濫叨台司, 深慙伴食之誚, 常懷覆餗之憂。 今若忘哀冒寵, 釋衰卽吉, 則是不孝於親而行義先虧矣, 殿下將安用之? 況今權停巡幸之擧, 豈宜一日冒處台班, 以累聖治乎? 伏望殿下察臣茹哀, 憐臣懇迫, 俾終喪制。"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0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행행(行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풍속-예속(禮俗)
세조실록14권, 세조 4년 12월 18일 임신 2/5 기사 /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정창손이 다시 관직을 사양하니 윤허하다
국역
정창손(鄭昌孫)이 상언(上言)하기를,
"효도(孝道)는 백행(百行)의 근본이니, 부모에게 효도 하지 못하면 임금에게도 능히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충신(忠臣)은 효자(孝子)의 가문(家門)에서 구(求)하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은 무상(無狀)한 몸으로 성은(聖恩)을 외람되게 입었는데 특별히 기복(起復)하게 하시고 이어서 수상(首相)792) 에 제수하셨으니, 신은 명령을 듣고 두렵고 황송하여 몸둘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씩이나 천위(天威)를 무릅쓰고 상제(喪制)를 마칠 것을 청하였으나, 유윤(兪允)을 입지 못하여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건대, 소신(小臣)을 기복시키시는 것은 대개 난여(鑾輿)793) 를 타고 멀리 순행(巡幸)하심으로 인하여, 장차 신으로 하여금 경도(京都)를 유수(留守)하게 하고자 하심이나, 그 임무가 지중(之重)하니, 이 어찌 어리석은 신이 감당할 수 있는 바이겠습니까? 그러나 성훈(聖訓)이 매우 간절하시고 천의(天意)를 돌리지 않으셔서, 마침내 굳이 사양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니, 신은 본래 용렬(庸劣)하고 보잘것 없는 자질(資質)로써 외람되게 태사(台司)794) 에 머물러 있어서 무능하다는 꾸지람[伴食之誚]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고, 재상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근심[覆餗之憂]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 슬픔을 잊고 총애(寵愛)를 탐(貪)하여 최복(衰服)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는다면, 이는 부모에게 불효(不孝)하여 행의(行義)795) 를 먼저 그르치는 것이니, 전하께서 어찌 쓰시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순행(巡行)의 거둥을 임시로 정지하셨으니, 어찌 하루인들 외람되게 태반(台班)796) 에 처(處)하여 성치(聖治)에 누(累)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의 여애(茹愛)797) 함을 살피시고 간절(懇切)한 정(情)을 불쌍히 여기셔서, 〈신으로 하여금〉 상제(喪制)를 마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0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행행(行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풍속-예속(禮俗)
- [註 792] 수상(首相) : 영의정(領議政).
- [註 793] 난여(鑾輿) : 임금의 수레.
- [註 794] 태사(台司) : 이조(吏曹).
- [註 795] 행의(行義) : 의리를 행함.
- [註 796] 태반(台班) : 재상의 반열.
- [註 797] 여애(茹愛) : 슬픔을 가슴에 안고 있음.
원문
○鄭昌孫上言曰: "孝爲百行之源, 未有不孝於親而能忠於君者也, 《傳》曰 ‘求忠臣於孝子之門’者以此也。 臣以無狀, 謬蒙聖恩, 特令起服, 仍除首相, 臣聞命兢惶, 措身無地。 再瀆天威, 請終喪制, 未蒙兪允, 進退維谷, 罔知所爲。 臣竊念起復小臣者, 蓋以鑾輿遠狩, 將欲使臣留守京都也, 其任至重, 此豈臣愚所能堪耶? 然聖訓深切, 天意莫回, 竟未固辭。 臣反復思之, 臣本以庸陋之質, 濫叨台司, 深慙伴食之誚, 常懷覆餗之憂。 今若忘哀冒寵, 釋衰卽吉, 則是不孝於親而行義先虧矣, 殿下將安用之? 況今權停巡幸之擧, 豈宜一日冒處台班, 以累聖治乎? 伏望殿下察臣茹哀, 憐臣懇迫, 俾終喪制。"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0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행행(行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