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14권, 세조 4년 12월 7일 신유 1/3 기사 /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이준·전 좌의정 정창손·강맹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이준(李浚)을 귀성정(龜城正)으로, 전 좌의정(左議政) 정창손(鄭昌孫)을 기복(起復)744) 시켜 영의정(領議政)으로 삼고, 강맹경(姜孟卿)을 좌의정으로, 신숙주(申叔舟)를 우의정으로, 황수신(黃守身)을 좌찬성(左贊成)으로, 권남(權擥)을 우찬성(右贊成)으로, 홍달손(洪達孫)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성봉조(成奉祖)를 이조 판서로, 한명회(韓明澮)를 병조 판서로, 이승평(李昇平)을 중추원 사(中樞院使)로, 신석조(辛碩祖)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신자수(申自守)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임효인(任孝仁)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설효조(薛孝祖)를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이석형(李石亨)을 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로, 윤자(尹慈)를 행 사헌 집의(行司憲執義)로, 이영은(李永垠)을 행 사헌 지평(行司憲持平)으로, 송문림(宋文琳)을 겸지사간원 사(兼知司諫院事)로, 이인(李茵)을 판공주목사(判公州牧事)로, 원지어(元志於)를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삼고, 조혜(趙惠)를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봉조청(奉朝請)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0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註 744] 기복(起復) : 나라의 일이 있을 때 상중(喪中)에 있는 대신(大臣)을 3년상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벼슬에 임명하던 제도.
원문
세조 4년 (1458) 12월 7일
세조실록14권, 세조 4년 12월 7일 신유 1/3 기사 /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이준·전 좌의정 정창손·강맹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국역
이준(李浚)을 귀성정(龜城正)으로, 전 좌의정(左議政) 정창손(鄭昌孫)을 기복(起復)744) 시켜 영의정(領議政)으로 삼고, 강맹경(姜孟卿)을 좌의정으로, 신숙주(申叔舟)를 우의정으로, 황수신(黃守身)을 좌찬성(左贊成)으로, 권남(權擥)을 우찬성(右贊成)으로, 홍달손(洪達孫)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성봉조(成奉祖)를 이조 판서로, 한명회(韓明澮)를 병조 판서로, 이승평(李昇平)을 중추원 사(中樞院使)로, 신석조(辛碩祖)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신자수(申自守)를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임효인(任孝仁)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설효조(薛孝祖)를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이석형(李石亨)을 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로, 윤자(尹慈)를 행 사헌 집의(行司憲執義)로, 이영은(李永垠)을 행 사헌 지평(行司憲持平)으로, 송문림(宋文琳)을 겸지사간원 사(兼知司諫院事)로, 이인(李茵)을 판공주목사(判公州牧事)로, 원지어(元志於)를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삼고, 조혜(趙惠)를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봉조청(奉朝請)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30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註 744] 기복(起復) : 나라의 일이 있을 때 상중(喪中)에 있는 대신(大臣)을 3년상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벼슬에 임명하던 제도.
원문
원본
세조 4년 (1458)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