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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13권, 세조 4년 6월 25일 신사 1번째기사 1458년 명 천순(天順) 2년

진산 부원군 강맹경이 임진에 속한 장단을 회복하고 현령을 임명하도록 청하다

이보다 앞서 장단(長湍)·임진(臨津)·임강(臨江)의 3현(縣)을 합하여 하나의 현(縣)으로 하여 ‘임진(臨津)’이라 불렀는데, 이때에 이르러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강맹경(姜孟卿)이 아뢰기를,

"장단(長湍)은 중궁(中宮)의 조부(祖父) 이상 5대조(代祖)의 장지(葬地)이니, 청컨대 ‘장단(長湍)’이라 부르고 현령(縣令)을 임명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7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비빈(妃嬪)

    ○辛巳/先是, 合長湍臨津臨江三縣爲一縣, 號臨津。 至是, 晋山府院君 姜孟卿啓: "長湍, 乃中宮祖以上五代葬地, 請號長湍, 差縣令。"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7책 27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