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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8권, 세조 3년 6월 10일 임인 5/5 기사 /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사헌부에서 전 순천 부사 정유용의 고신을 거두고 장리안에 기록할 것을 청하다

국역

사헌부에서 전라도 경차관(全羅道敬差官)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 순천 부사(順天府使) 정유용(鄭有容)이 진상(進上)한다고 핑계하고 군부(軍夫) 2백 50여 명을 발(發)하여 짐승을 사냥하였는데, 박인(朴仁)이 기한보다 늦게 왔다고 하여 곧 장(杖)을 때려 죽게 하였고, 박인의 아들 박장명(朴長明)을 윽박질러 억눌러서 고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민정(民丁)을 징발하여 해채(海菜)·복어(鰒魚)를 딸 때 캐낸 것이 너무 적다고 일컫고 감고(監考)·주리(主吏)에게서 면포(綿布) 5필(匹)을 징수하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는 각각 1필을 징수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복(衣服)·집물(什物)에 이르기까지 다 징납(徵納)을 행하였습니다. 또 죄를 범(犯)한 것을 일체로 속(贖)을 징수하면 면포(綿布)가 1백 20필(匹), 포(布)607) 가 19필(匹)로 계산되는데, 사사로이 아는 자들에게 주어 자신을 자목(字牧)608) 의 직임에 용납하도록 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몹시 착취하고도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사유(赦宥)를 지났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석방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고신(告身)을 거두고 장리안(贓吏案)609) 에 기록하여 서용(敍用)하지 마시고, 매장은(埋葬銀)610) 을 징수하여 박인의 집에 지급하여 주시고, 모람되게 거둔 물건들은 아울러 본주(本主)에게 되돌려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장안(贓案)611) 에는 기록하지 말게 하였다.

  • [註 607] 포(布) : 베.
  • [註 608] 자목(字牧) :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 [註 609] 장리안(贓吏案) : 장물죄(贓物罪)를 범한 관리들의 명단을 적은 장부. 여기에 오르면 자손들은 벼슬길이 막혔음.
  • [註 610] 매장은(埋葬銀) : 살인한 사람에게서 장례(葬禮)의 비용으로 징수하던 돈.
  • [註 611] 장안(贓案) : 탐장(貪贓)질하여 처벌된 장리(贓吏)의 이름과 죄상을 적은 책.

원문

○司憲府據全羅道敬差官啓本啓: "前順天府使鄭有容托以進上, 發軍夫二百五十餘名獵獸, 以朴仁後期, 乃杖之至死, 刦制仁子長明, 使不得發告。 又發民丁, 採海菜鰒魚, 謂所得尠少, 徵監考、主吏綿布五匹, 餘則各徵一匹。 至於衣服什物, 盡行徵納。 且犯罪者, 一切徵贖, 計綿布一百二十匹、布十九匹, 私與所識, 有容身任字牧, 浚民膏血, 無所畏忌。 雖經赦宥, 不可全釋, 請收告身, 錄贓吏案不敍, 徵埋葬銀, 給付仁家, 濫收物件, 竝還本主。" 從之, 命勿錄贓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세조실록8권, 세조 3년 6월 10일 임인 5/5 기사 /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사헌부에서 전 순천 부사 정유용의 고신을 거두고 장리안에 기록할 것을 청하다

국역

사헌부에서 전라도 경차관(全羅道敬差官)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 순천 부사(順天府使) 정유용(鄭有容)이 진상(進上)한다고 핑계하고 군부(軍夫) 2백 50여 명을 발(發)하여 짐승을 사냥하였는데, 박인(朴仁)이 기한보다 늦게 왔다고 하여 곧 장(杖)을 때려 죽게 하였고, 박인의 아들 박장명(朴長明)을 윽박질러 억눌러서 고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민정(民丁)을 징발하여 해채(海菜)·복어(鰒魚)를 딸 때 캐낸 것이 너무 적다고 일컫고 감고(監考)·주리(主吏)에게서 면포(綿布) 5필(匹)을 징수하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는 각각 1필을 징수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복(衣服)·집물(什物)에 이르기까지 다 징납(徵納)을 행하였습니다. 또 죄를 범(犯)한 것을 일체로 속(贖)을 징수하면 면포(綿布)가 1백 20필(匹), 포(布)607) 가 19필(匹)로 계산되는데, 사사로이 아는 자들에게 주어 자신을 자목(字牧)608) 의 직임에 용납하도록 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몹시 착취하고도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사유(赦宥)를 지났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석방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고신(告身)을 거두고 장리안(贓吏案)609) 에 기록하여 서용(敍用)하지 마시고, 매장은(埋葬銀)610) 을 징수하여 박인의 집에 지급하여 주시고, 모람되게 거둔 물건들은 아울러 본주(本主)에게 되돌려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장안(贓案)611) 에는 기록하지 말게 하였다.

  • [註 607] 포(布) : 베.
  • [註 608] 자목(字牧) :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 [註 609] 장리안(贓吏案) : 장물죄(贓物罪)를 범한 관리들의 명단을 적은 장부. 여기에 오르면 자손들은 벼슬길이 막혔음.
  • [註 610] 매장은(埋葬銀) : 살인한 사람에게서 장례(葬禮)의 비용으로 징수하던 돈.
  • [註 611] 장안(贓案) : 탐장(貪贓)질하여 처벌된 장리(贓吏)의 이름과 죄상을 적은 책.

원문

○司憲府據全羅道敬差官啓本啓: "前順天府使鄭有容托以進上, 發軍夫二百五十餘名獵獸, 以朴仁後期, 乃杖之至死, 刦制仁子長明, 使不得發告。 又發民丁, 採海菜鰒魚, 謂所得尠少, 徵監考、主吏綿布五匹, 餘則各徵一匹。 至於衣服什物, 盡行徵納。 且犯罪者, 一切徵贖, 計綿布一百二十匹、布十九匹, 私與所識, 有容身任字牧, 浚民膏血, 無所畏忌。 雖經赦宥, 不可全釋, 請收告身, 錄贓吏案不敍, 徵埋葬銀, 給付仁家, 濫收物件, 竝還本主。" 從之, 命勿錄贓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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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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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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