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6권, 세조 3년 2월 16일 경술 3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이조에 병안도 곽산의 석현과 정주의 방이현 등을 귀성군에 속하게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평안도(平安道) 곽산(郭山)의 석현(石峴)과 정주(定州)의 방아현(防阿峴)·천현(泉峴), 외성양(外西陽) 상사기소(上沙器所)·하사기소(下沙器所) 등지(等地)와 수천(隨川)의 안의리(安義里)는 분할하여 귀성군(龜城郡)에 속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7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傳旨吏曹曰: "平安道 郭山 石硯、定州 防阿硯ㆍ泉峴ㆍ外西陽、上ㆍ下沙器所等地及隨川 安義里, 割屬龜城郡。"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17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