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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권, 총서 29번째기사

세조가 문종의 명으로 진법을 제정하니 권남·김담 등이 감탄하다

정월에 문종(文宗)세조(世祖)에게 명하여 진법(陣法)을 제정하게 하였다. 이에 세조가 널리 옛 문헌을 상고하고 드디어 자기의 의견으로 이를 제정하였는데, 당시의 문사 권남(權擥)·김담(金淡) 등이 감탄(感歎)하여 말하기를,

"타인의 미칠 바가 아니다."

하였다. 문종이 이를 열람하고 세조에게 이르기를,

"나는 진법이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더니, 이제 그 법을 보니 거의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니, 세조가 말하기를,

"신은 그러므로 대략 이끌어만 주고 밝히지 않고서 성상의 단안(斷案)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였다. 이리하여 문종세조와 더불어 논하는 바가 많았다. 문종이 말하기를,

"이정(李靖)046)수양(首陽)보다 나을 것이 없고, 나는 아마도 제갈양(諸葛亮)과는 차이가 좀 날 것 같다."

하니, 세조가 말하기를,

"제갈양장재(將才)047) 가 부족한 사람인데, 성상께서 어찌 이에 비해 논하십니까?

하였다. 문종이 진법의 서문(序文)을 보고 세조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참 저술을 잘한다."

고 하였다. 정인지(鄭麟趾)가 경연에서 아뢰기를,

"고문(古文)에는 연진(連陣)·합진(合陣)의 법이 없는데, 이제 오로지 연진과 합진을 쓰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였다. 문종이 이를 세조에게 말하니, 세조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갈양(諸葛亮)의 팔진(八陣)은 곧 연진법(連陣法)입니다. 이정(李靖)은 합대(合隊)하는 법이 있었으니 이것이 곧 합진법(合陣法)입니다. 밭 가는 일은 마땅히 사내종에게 물어야 하고 베 짜는 일은 의당 계집종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은 마땅히 성심(聖心)으로부터 단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만약 중의가 반드시 다 동일함을 기다린 뒤에 시행하려고 한다면 그 어느 때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니, 문종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8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국왕(國王) / 역사-편사(編史) / 어문학-문학(文學)

  • [註 046]
    이정(李靖) : 당(唐)나라 장수.
  • [註 047]
    장재(將才) : 장수 재목.

○辛未正月, 文宗世祖定陣法。 世祖徧考古書, 乃以己意定之, 文士權擥金淡等稱歎曰: "非所及也。" 文宗覽之, 謂世祖曰: "予以陣法爲不可曉也, 今觀其法, 庶可爲也。" 世祖對曰: "臣是故略引而不發, 以竢聖斷。" 於是文宗世祖多有所論。 文宗曰: "李靖無加首陽, 我則蓋差於諸葛亮也。" 世祖曰: "諸葛亮將才不足, 上何比論?" 文宗覽陣法序, 謂世祖曰: "汝善述矣。" 鄭麟趾於經筵啓曰: "古文無連陣、合陣之法, 今專用連陣、合陣, 似爲未可。" 文宗以語世祖, 世祖對曰: "諸葛亮八陣, 則連陣法也, 李靖有合隊之法, 卽合陣法也。 耕當問奴, 織當問婢。 此事當斷之於聖心, 若欲待衆議之必同然後行之, 則何時可成?" 文宗曰: "然。"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8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국왕(國王) / 역사-편사(編史)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