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1권, 광해군 2년 사우를 세우고 신주를 봉안하다
광해군 2년 사우를 세우고 신주를 봉안하다
국역
광해군(光海君) 2년 경술년(1610)에 예조 판서 이정귀(李廷龜)가 따로 사우(祠宇)를 세워서 양위(兩位)의 신주(神主)를 봉안(奉安)하기를 청하니, 대신(大臣) 이원익(李元翼)·이덕형(李德馨)·이항복(李恒福) 등의 의논도 또한 같으므로, 즉시 영월(寧越) 묘측(墓側)에 사우를 세우고 위판(位版)을 만들어 봉안하게 하였다. 그 글[書]에 이르기를,
"노산군의 신위(神位)이시여! 부인(夫人) 송씨(宋氏)의 위판(位版)을 배위(配位)에 모시고, 매년 4명일과 두 분 기일(忌日)에 조정에서 향축(香祝)을 보내어 본관 수령으로 하여금 나아가 제사(祭祀)를 행하게 하고, 참봉(參奉) 2원(員)과 수호군(守護軍) 6명을 두어 교대[輪贊]하여 수직(守直)하게 합니다."
하였다.
단종실록 1권, 광해군 2년 사우를 세우고 신주를 봉안하다
광해군 2년 사우를 세우고 신주를 봉안하다
국역
광해군(光海君) 2년 경술년(1610)에 예조 판서 이정귀(李廷龜)가 따로 사우(祠宇)를 세워서 양위(兩位)의 신주(神主)를 봉안(奉安)하기를 청하니, 대신(大臣) 이원익(李元翼)·이덕형(李德馨)·이항복(李恒福) 등의 의논도 또한 같으므로, 즉시 영월(寧越) 묘측(墓側)에 사우를 세우고 위판(位版)을 만들어 봉안하게 하였다. 그 글[書]에 이르기를,
"노산군의 신위(神位)이시여! 부인(夫人) 송씨(宋氏)의 위판(位版)을 배위(配位)에 모시고, 매년 4명일과 두 분 기일(忌日)에 조정에서 향축(香祝)을 보내어 본관 수령으로 하여금 나아가 제사(祭祀)를 행하게 하고, 참봉(參奉) 2원(員)과 수호군(守護軍) 6명을 두어 교대[輪贊]하여 수직(守直)하게 합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