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6권, 단종 1년 6월 25일 경술 2/4 기사 /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이석장의 옥중 졸기
국역
이석장(李石杖)이 옥중(獄中)에서 죽었는데, 이석장은 이순몽(李順蒙)의 얼자(孼子)579) 이었다. 아비의 첩을 간음하여 아이를 낳았다가 일이 발각되어 감옥에 갇히었는데, 또 옥중에 있으면서 매양 측간(廁間)에 가서 서로 간통(奸通)하였다. 그 여자가 아이를 배어서 일이 발각되니, 장(杖)을 때려서 죽었다. 뒤에 그 여자가 두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먼저 나오고 하나는 다만 손 하나만 나오다가 낳지 못하고 함께 옥중(獄中)에서 죽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도(天道)는 어김이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註 579] 얼자(孼子) : 첩의 자식.
원문
○李石杖死于獄中。 石杖, 順蒙孽子也。 蒸父妾, 産子, 事覺, 繫獄。 又在獄中, 每如廁相奸, 其女孕兒, 事覺, 加杖而死。 後, 其女産二兒, 一先出, 一但出一手, 未産而俱死獄中, 人言: "天道不僭。"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단종실록6권, 단종 1년 6월 25일 경술 2/4 기사 /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이석장의 옥중 졸기
국역
이석장(李石杖)이 옥중(獄中)에서 죽었는데, 이석장은 이순몽(李順蒙)의 얼자(孼子)579) 이었다. 아비의 첩을 간음하여 아이를 낳았다가 일이 발각되어 감옥에 갇히었는데, 또 옥중에 있으면서 매양 측간(廁間)에 가서 서로 간통(奸通)하였다. 그 여자가 아이를 배어서 일이 발각되니, 장(杖)을 때려서 죽었다. 뒤에 그 여자가 두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먼저 나오고 하나는 다만 손 하나만 나오다가 낳지 못하고 함께 옥중(獄中)에서 죽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도(天道)는 어김이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註 579] 얼자(孼子) : 첩의 자식.
원문
○李石杖死于獄中。 石杖, 順蒙孽子也。 蒸父妾, 産子, 事覺, 繫獄。 又在獄中, 每如廁相奸, 其女孕兒, 事覺, 加杖而死。 後, 其女産二兒, 一先出, 一但出一手, 未産而俱死獄中, 人言: "天道不僭。"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