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5월 8일 갑자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시녀 가지 등이 간통하려 하고 도적질한 죄를 벌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방자(房子) 가지(加知)와 소친시(小親侍) 함로(咸老), 방자 중비(重非)와 소친시(小親侍) 부귀(富貴), 방자 자금(者今)과 별감(別監) 수부이(須夫伊) 등이 서로 몰래 간통하려고 생각하여 언문(諺文)으로써 서로 몰래 통하였고, 또 물건을 서로 주었으니, ‘내부 재물(內府財物)을 도적질한 율(律)369) ’에 비부(比附)하면 모두 부대시(不待時) 참형(斬刑)370) 입니다. 방자 복덕(卜德)은 그 청하는 사연을 듣고서 언문(諺文)으로 그 정(情)을 글로 써서 외방에 통하게 하고자 하였고, 그 답서(答書)가 이르면 이들을 위하여 풀어서 설명하였으니, ‘중매하여 결합시킨 자는 범인의 죄에서 1등을 감한 율(律)’에 의하여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입니다. 사표국 승(司豹局丞) 정을부(鄭乙富)도 또한 방자의 청을 듣고 마음대로 궐문(闕門)을 열어 주었으니, ‘황성문(皇城門)을 닫아야 마땅한데 잘못하여 열쇠를 내리지 아니한 율(律)’에 의하여 장(杖) 1백 대에 먼 변방(邊方)에 충군(充軍)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각각 1등을 감하여 결장(決杖)한 뒤에 수부이·부귀·함로함길도(咸吉道) 부령진(富寧鎭) 관노(官奴)로 영구히 소속시키고 중비·자금·가지평안도(平安道) 강계(江界)의 관비(官婢)로 영구히 소속시키고, 정을부충청도에 충군(充軍)시키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88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 군사-군역(軍役)

  • [註 369]
    내부 재물(內府財物)을 도적질한 율(律) : 궁중의 재물을 훔친 자를 다스리는 율.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도내부 재물(盜內府財物)조에 "무릇 내부(內府)의 재물을 훔친 자는 모두 참형(斬刑)에 처한다."하였음.
  • [註 370]
    부대시(不待時) 참형(斬刑) : 사형 죄수는 만물이 성장하는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 사이를 피하여 대시(待時)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이 상례이나, 중죄인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형에 처하던 일.

○義禁府啓: "房子加知ㆍ小親侍咸老、房子重非ㆍ小親侍富貴、房子者今、別監須夫伊等, 意欲相奸, 以諺文互相潛通, 又以物相贈: 比盜內府財物之律, 皆斬不待時。 房子卜德, 聽其請辭, 以諺文書其情, 欲使通于外, 其答書至, 則爲之解說: 依媒合者減犯人罪一等之律, 杖一百、流三千里。 司𥔰局丞鄭乙富, 亦聽房子之請, 擅開闕門: 依皇城門應閉, 而誤不下鑰之律, 杖一百、邊遠充軍。" 命各減一等決杖後, 須夫伊富貴咸老, 永屬咸吉道 富寧鎭官奴; 重非者今加知, 永屬平安道 江界官婢; 乙富, 忠淸道充軍。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88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윤리(倫理)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