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6권, 단종 1년 5월 8일 갑자 2/6 기사 /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시녀 가지 등이 간통하려 하고 도적질한 죄를 벌하다
국역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방자(房子) 가지(加知)와 소친시(小親侍) 함로(咸老), 방자 중비(重非)와 소친시(小親侍) 부귀(富貴), 방자 자금(者今)과 별감(別監) 수부이(須夫伊) 등이 서로 몰래 간통하려고 생각하여 언문(諺文)으로써 서로 몰래 통하였고, 또 물건을 서로 주었으니, ‘내부 재물(內府財物)을 도적질한 율(律)369) ’에 비부(比附)하면 모두 부대시(不待時) 참형(斬刑)370) 입니다. 방자 복덕(卜德)은 그 청하는 사연을 듣고서 언문(諺文)으로 그 정(情)을 글로 써서 외방에 통하게 하고자 하였고, 그 답서(答書)가 이르면 이들을 위하여 풀어서 설명하였으니, ‘중매하여 결합시킨 자는 범인의 죄에서 1등을 감한 율(律)’에 의하여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입니다. 사표국 승(司豹局丞) 정을부(鄭乙富)도 또한 방자의 청을 듣고 마음대로 궐문(闕門)을 열어 주었으니, ‘황성문(皇城門)을 닫아야 마땅한데 잘못하여 열쇠를 내리지 아니한 율(律)’에 의하여 장(杖) 1백 대에 먼 변방(邊方)에 충군(充軍)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각각 1등을 감하여 결장(決杖)한 뒤에 수부이·부귀·함로는 함길도(咸吉道) 부령진(富寧鎭) 관노(官奴)로 영구히 소속시키고 중비·자금·가지는 평안도(平安道) 강계(江界)의 관비(官婢)로 영구히 소속시키고, 정을부는 충청도에 충군(充軍)시키게 하였다.
- [註 369] 내부 재물(內府財物)을 도적질한 율(律) : 궁중의 재물을 훔친 자를 다스리는 율.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도내부 재물(盜內府財物)조에 "무릇 내부(內府)의 재물을 훔친 자는 모두 참형(斬刑)에 처한다."하였음.
- [註 370] 부대시(不待時) 참형(斬刑) : 사형 죄수는 만물이 성장하는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 사이를 피하여 대시(待時)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이 상례이나, 중죄인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형에 처하던 일.
단종실록6권, 단종 1년 5월 8일 갑자 2/6 기사 /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시녀 가지 등이 간통하려 하고 도적질한 죄를 벌하다
국역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방자(房子) 가지(加知)와 소친시(小親侍) 함로(咸老), 방자 중비(重非)와 소친시(小親侍) 부귀(富貴), 방자 자금(者今)과 별감(別監) 수부이(須夫伊) 등이 서로 몰래 간통하려고 생각하여 언문(諺文)으로써 서로 몰래 통하였고, 또 물건을 서로 주었으니, ‘내부 재물(內府財物)을 도적질한 율(律)369) ’에 비부(比附)하면 모두 부대시(不待時) 참형(斬刑)370) 입니다. 방자 복덕(卜德)은 그 청하는 사연을 듣고서 언문(諺文)으로 그 정(情)을 글로 써서 외방에 통하게 하고자 하였고, 그 답서(答書)가 이르면 이들을 위하여 풀어서 설명하였으니, ‘중매하여 결합시킨 자는 범인의 죄에서 1등을 감한 율(律)’에 의하여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입니다. 사표국 승(司豹局丞) 정을부(鄭乙富)도 또한 방자의 청을 듣고 마음대로 궐문(闕門)을 열어 주었으니, ‘황성문(皇城門)을 닫아야 마땅한데 잘못하여 열쇠를 내리지 아니한 율(律)’에 의하여 장(杖) 1백 대에 먼 변방(邊方)에 충군(充軍)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각각 1등을 감하여 결장(決杖)한 뒤에 수부이·부귀·함로는 함길도(咸吉道) 부령진(富寧鎭) 관노(官奴)로 영구히 소속시키고 중비·자금·가지는 평안도(平安道) 강계(江界)의 관비(官婢)로 영구히 소속시키고, 정을부는 충청도에 충군(充軍)시키게 하였다.
- [註 369] 내부 재물(內府財物)을 도적질한 율(律) : 궁중의 재물을 훔친 자를 다스리는 율.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도내부 재물(盜內府財物)조에 "무릇 내부(內府)의 재물을 훔친 자는 모두 참형(斬刑)에 처한다."하였음.
- [註 370] 부대시(不待時) 참형(斬刑) : 사형 죄수는 만물이 성장하는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 사이를 피하여 대시(待時)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이 상례이나, 중죄인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형에 처하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