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10권, 문종 1년 10월 27일 임진 2/2 기사 /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황보인·남지·김종서 등에게 관직을 내려주다
국역
황보인(皇甫仁)을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남지(南智)를 좌의정(左議政)으로, 김종서(金宗瑞)를 우의정(右議政)으로, 정분(鄭苯)을 좌찬성(左贊成)으로, 이양(李穰)을 우찬성(右贊成)으로, 안숭선(安崇善)을 겸판병조사(判兵曹事)로, 동나송개(童羅松介)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김맹헌(金孟獻)을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한서룡(韓瑞龍)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겸 경원 도호부사(慶源都護府使)로 삼았다. 이날 제수(除授)에서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을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겸판병조(判兵曹)는 안숭선(安崇善)이나 또는 허후(許詡)로써 삼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이전에는 모두 정부로 하여금 이를 겸하게 하였으니 성상의 하교가 윤당(允當)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兵曹)는 바로 안숭선(安崇善)이 죄를 얻었던 곳인데, 다시 삼는 것이 가(可)하겠는가?"
하고, 이계전이 아직 대답도 하기 전에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이미 정부(政府)에 들어왔는데, 어찌 판병조에 가(可)한지 불가(不可)한지를 헤아리겠는가? 안숭선으로 삼겠다."
하였다. 또 김길통(金吉通)과 김맹헌(金孟獻)을 집의(執義)에 의망(擬望)1481)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김길통은 일찍이 사인(舍人)을 지냈는데 사림(士林)이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김맹헌은 일찍이 이조 정랑(吏曹正郞)과 이조 좌랑(吏曹佐郞)과 장령(掌令)을 지냈고, 수원 부사(水原府使)로서 계모(繼母)의 상(喪)을 입었으나 지금은 복(服)이 끝났는데 물의(物議)1482) 가 그를 어질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김맹헌에게 낙점(落點)1483) 을 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전일 이보흠(李甫欽)이 탄핵을 받았으므로 다만 조어(趙峿)에게 장령을 제수하였는데, 이보흠의 탄핵한 일도 또한 긴요한 것이 아니었다. 뒷날 제수하여야 할 것이니, 다시 아뢰어라."
하고, 또 말하기를,
"김종서를 지금 의정(議政)으로 삼았는데, 그대로 사복시(司僕寺)의 제조를 겸하도록 할 것인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이전에 사복시에는 도제조(都提調)가 없었습니다. 군기감(軍器監)의 도제조는 또한 별도의 예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조순생(趙順生)이 오랫동안 사복시에 있었으므로 사복시의 일을 모두 알 것이니 부제조(副提調)로 삼는 것이 마땅하고, 김종서는 비록 제조를 바꾸었다 하더라도 겸하여 그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을 김종서에게 하라. 이양은 능(陵)을 지킨 은혜로 갑자기 정부에 올랐으니, 사람들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4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註 1481] 의망(擬望) : 후보자를 천거함.
- [註 1482] 물의(物議) : 여러 사람의 논의(論議).
- [註 1483] 낙점(落點) : 임금이 이조나 병조에서 천거한 3망(三望:세 사람의 후보자) 가운데 1인에게 점(點)을 찍어 등용하던 일.
원문
○以皇甫仁領議政府事, 南智左議政, 金宗瑞右議政, 鄭苯左贊成, 李穰右贊成, 安崇善兼判兵曹事, 童羅松介中樞院副使, 金孟獻守司憲執義, 韓瑞龍僉知中樞院事兼慶源都護府使。 是日除授, 上御思政殿, 引見都承旨李季甸曰: "兼判兵曹, 以安崇善或許詡爲之, 何如?" 季甸對曰: "前此皆以政府兼之, 上敎允當。" 上曰: "兵曹乃崇善前日得罪之地, 復爲之可乎?" 季甸未及對, 上曰: "已入政府, 何計判兵曹之可不可乎? 其以崇善爲之。" 又以金吉通、金孟獻擬執義, 仍啓曰: "吉通曾經舍人, 士林稱其可人, 孟獻曾經吏曹正、佐郞及掌令, 以水原府使, 服繼毋喪, 今乃服闋, 物議賢之。" 上下點于孟獻, 仍敎曰: "前日李甫欽被劾, 只除趙峿掌令, 甫欽劾事, 亦且不緊。 後當除授, 更啓之。" 又曰: "金宗瑞, 今爲議政, 仍兼司僕提調乎?" 季甸對曰: "前此司僕無都提調。 軍器監都提調, 亦是別例。" 上曰: "若然則趙順生久在司僕, 悉知司僕之事, 當爲副提調, 宗瑞雖遞提調, 亦當兼治之。 其以此語宗瑞。" 穰以守陵恩, 驟登政府, 人以爲不稱。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4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문종 1년 (1451) 10월 27일
문종실록10권, 문종 1년 10월 27일 임진 2/2 기사 /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황보인·남지·김종서 등에게 관직을 내려주다
국역
황보인(皇甫仁)을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남지(南智)를 좌의정(左議政)으로, 김종서(金宗瑞)를 우의정(右議政)으로, 정분(鄭苯)을 좌찬성(左贊成)으로, 이양(李穰)을 우찬성(右贊成)으로, 안숭선(安崇善)을 겸판병조사(判兵曹事)로, 동나송개(童羅松介)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김맹헌(金孟獻)을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한서룡(韓瑞龍)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겸 경원 도호부사(慶源都護府使)로 삼았다. 이날 제수(除授)에서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을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겸판병조(判兵曹)는 안숭선(安崇善)이나 또는 허후(許詡)로써 삼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이전에는 모두 정부로 하여금 이를 겸하게 하였으니 성상의 하교가 윤당(允當)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兵曹)는 바로 안숭선(安崇善)이 죄를 얻었던 곳인데, 다시 삼는 것이 가(可)하겠는가?"
하고, 이계전이 아직 대답도 하기 전에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이미 정부(政府)에 들어왔는데, 어찌 판병조에 가(可)한지 불가(不可)한지를 헤아리겠는가? 안숭선으로 삼겠다."
하였다. 또 김길통(金吉通)과 김맹헌(金孟獻)을 집의(執義)에 의망(擬望)1481)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김길통은 일찍이 사인(舍人)을 지냈는데 사림(士林)이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김맹헌은 일찍이 이조 정랑(吏曹正郞)과 이조 좌랑(吏曹佐郞)과 장령(掌令)을 지냈고, 수원 부사(水原府使)로서 계모(繼母)의 상(喪)을 입었으나 지금은 복(服)이 끝났는데 물의(物議)1482) 가 그를 어질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김맹헌에게 낙점(落點)1483) 을 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전일 이보흠(李甫欽)이 탄핵을 받았으므로 다만 조어(趙峿)에게 장령을 제수하였는데, 이보흠의 탄핵한 일도 또한 긴요한 것이 아니었다. 뒷날 제수하여야 할 것이니, 다시 아뢰어라."
하고, 또 말하기를,
"김종서를 지금 의정(議政)으로 삼았는데, 그대로 사복시(司僕寺)의 제조를 겸하도록 할 것인가?"
하니,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이전에 사복시에는 도제조(都提調)가 없었습니다. 군기감(軍器監)의 도제조는 또한 별도의 예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조순생(趙順生)이 오랫동안 사복시에 있었으므로 사복시의 일을 모두 알 것이니 부제조(副提調)로 삼는 것이 마땅하고, 김종서는 비록 제조를 바꾸었다 하더라도 겸하여 그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을 김종서에게 하라. 이양은 능(陵)을 지킨 은혜로 갑자기 정부에 올랐으니, 사람들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4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註 1481] 의망(擬望) : 후보자를 천거함.
- [註 1482] 물의(物議) : 여러 사람의 논의(論議).
- [註 1483] 낙점(落點) : 임금이 이조나 병조에서 천거한 3망(三望:세 사람의 후보자) 가운데 1인에게 점(點)을 찍어 등용하던 일.
원문
○以皇甫仁領議政府事, 南智左議政, 金宗瑞右議政, 鄭苯左贊成, 李穰右贊成, 安崇善兼判兵曹事, 童羅松介中樞院副使, 金孟獻守司憲執義, 韓瑞龍僉知中樞院事兼慶源都護府使。 是日除授, 上御思政殿, 引見都承旨李季甸曰: "兼判兵曹, 以安崇善或許詡爲之, 何如?" 季甸對曰: "前此皆以政府兼之, 上敎允當。" 上曰: "兵曹乃崇善前日得罪之地, 復爲之可乎?" 季甸未及對, 上曰: "已入政府, 何計判兵曹之可不可乎? 其以崇善爲之。" 又以金吉通、金孟獻擬執義, 仍啓曰: "吉通曾經舍人, 士林稱其可人, 孟獻曾經吏曹正、佐郞及掌令, 以水原府使, 服繼毋喪, 今乃服闋, 物議賢之。" 上下點于孟獻, 仍敎曰: "前日李甫欽被劾, 只除趙峿掌令, 甫欽劾事, 亦且不緊。 後當除授, 更啓之。" 又曰: "金宗瑞, 今爲議政, 仍兼司僕提調乎?" 季甸對曰: "前此司僕無都提調。 軍器監都提調, 亦是別例。" 上曰: "若然則趙順生久在司僕, 悉知司僕之事, 當爲副提調, 宗瑞雖遞提調, 亦當兼治之。 其以此語宗瑞。" 穰以守陵恩, 驟登政府, 人以爲不稱。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4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원본
문종 1년 (1451)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