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6권, 문종 1년 2월 21일 경인 6/6 기사 /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김자옹이 기첩을 사랑하여 본처를 내쫓은 일을 사헌부에서 탄핵하다
국역
처음에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김자옹(金自雍)이 기첩(妓妾) 옥생향(玉生香)을 사랑하여 그 몸을 속(贖)해 주고 본처를 내쫓았는데,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아뢰기를,
"비록 사유(赦宥)를 지나서 추리(追理)하지는 못할지라도, 청컨대 다시 정처(正妻)와 합하게 하고 옥생향은 다시 본역(本役)231) 에 배치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의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모두 사헌부에서 계문한 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김자옹(金自雍)이 본처에게는 아들이 없고, 기첩에게는 아들이 있다고 하니, 어찌 도로 본역(本役)에 배치하겠는가?"
하였다. 집의(執義) 신숙주(申叔舟)가 계문하기를,
"김자옹의 집 일은 일체 옥생향(玉生香)에게 맡기고 본처를 박대하였으니, 그의 도리를 잃음이 비할 데 없습니다. 비록 본처와 다시 합하게 할지라도 반드시 화합하지 못할 것이니, 청컨대 옥생향을 떼어 본역(本役)에 돌아가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자옹이 아들이 없으므로 인하여 첩을 두었고, 또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으니, 어찌 추론(追論)하겠는가?"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 [註 231] 본역(本役) : 기생.
문종실록6권, 문종 1년 2월 21일 경인 6/6 기사 /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김자옹이 기첩을 사랑하여 본처를 내쫓은 일을 사헌부에서 탄핵하다
국역
처음에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김자옹(金自雍)이 기첩(妓妾) 옥생향(玉生香)을 사랑하여 그 몸을 속(贖)해 주고 본처를 내쫓았는데,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아뢰기를,
"비록 사유(赦宥)를 지나서 추리(追理)하지는 못할지라도, 청컨대 다시 정처(正妻)와 합하게 하고 옥생향은 다시 본역(本役)231) 에 배치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의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모두 사헌부에서 계문한 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김자옹(金自雍)이 본처에게는 아들이 없고, 기첩에게는 아들이 있다고 하니, 어찌 도로 본역(本役)에 배치하겠는가?"
하였다. 집의(執義) 신숙주(申叔舟)가 계문하기를,
"김자옹의 집 일은 일체 옥생향(玉生香)에게 맡기고 본처를 박대하였으니, 그의 도리를 잃음이 비할 데 없습니다. 비록 본처와 다시 합하게 할지라도 반드시 화합하지 못할 것이니, 청컨대 옥생향을 떼어 본역(本役)에 돌아가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자옹이 아들이 없으므로 인하여 첩을 두었고, 또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으니, 어찌 추론(追論)하겠는가?"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 [註 231] 본역(本役) : 기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