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6권, 문종 1년 2월 17일 병술 2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평안도 강동현을 다시 복원하기로 하다
의정부에서 계문하기를,
"평안도 강동현(江東縣)에서 을묘년(乙卯年)206) 부민(部民)207) 곽만흥(郭萬興)이 수령을 구타할 때에 인리(人吏)가 둘러서서 보기만 하고 구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죄악이 곽만흥과 다름이 없다고 하여 고을을 낮추어서 삼등(三登) 속현(屬縣)으로 하였는데, 그때의 인리는 모두 사유(赦宥)를 받았고 곽만흥 삼부자(三父子)는 일찍이 집을 부수고 고을에서 쫓아내어 이미 죄악을 징계하였습니다. 하물며 본 현은 정녕(定寧)에서 개천(价川)·순천(順川)을 경유하여 바로 곡산(谷山)·수안(遂安)에 이르는 요충지가 되니, 마땅히 관(關)을 설치하고 수령을 두어서 도적이 들어오는 길을 막아야 할 것인데, 한때의 죄악을 징계하는 까닭으로 영구히 속현을 만들고 요해지를 버리는 것은 참으로 적당하지 못하니, 다시 고을을 세우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36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