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6권, 문종 1년 2월 12일 신사 1/2 기사 /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이중은 다른 벼슬을 제수하고 이백량은 파출하도록 하다
국역
우헌납(右獻納) 송처검(宋處儉)이 아뢰기를,
"전에 이중(李重)·이백량(李伯良)의 일을 청하였더니 성상께서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고 하셨으니, 이제 청컨대 상지(上旨)를 품(稟)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중(李重)은 파출(罷黜)할 수 없으니 다른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백량(李伯良)의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해야 한다."
하였다. 송처검이 또 아뢰기를,
"이중의 일은 신이 이미 명령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백량은 배를 만들 소나무 1천 여 그루를 마음대로 베어서 거짓으로 국고(國庫)를 짓는다고 하였다가 처치사(處置使)가 점검(點檢)한다는 말을 듣고 그 형적을 없애기 위하여 각호(各戶) 인부들로 하여금 밤 사이에 운반하여 모두 사람들이 사용(私用)하게 하였으니, 범한 것이 모두 탐오(貪汚)하여 비록 사유(赦宥)는 지났을지라도 파출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문종 1년 (1451) 2월 12일
문종실록6권, 문종 1년 2월 12일 신사 1/2 기사 /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이중은 다른 벼슬을 제수하고 이백량은 파출하도록 하다
국역
우헌납(右獻納) 송처검(宋處儉)이 아뢰기를,
"전에 이중(李重)·이백량(李伯良)의 일을 청하였더니 성상께서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고 하셨으니, 이제 청컨대 상지(上旨)를 품(稟)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중(李重)은 파출(罷黜)할 수 없으니 다른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백량(李伯良)의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해야 한다."
하였다. 송처검이 또 아뢰기를,
"이중의 일은 신이 이미 명령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백량은 배를 만들 소나무 1천 여 그루를 마음대로 베어서 거짓으로 국고(國庫)를 짓는다고 하였다가 처치사(處置使)가 점검(點檢)한다는 말을 듣고 그 형적을 없애기 위하여 각호(各戶) 인부들로 하여금 밤 사이에 운반하여 모두 사람들이 사용(私用)하게 하였으니, 범한 것이 모두 탐오(貪汚)하여 비록 사유(赦宥)는 지났을지라도 파출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원본
문종 1년 (1451) 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