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5권, 문종 1년 1월 27일 정묘 3/3 기사 /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송처검이 봉상시 윤 이중을 파출할 것을 청하다
국역
우헌납(右獻納) 송처검(宋處儉)이 아뢰기를,
"이중(李重)에게 명하여 도로 직사에 나아가게 하셨는데, 대저 판사(判事)는 한 사(司)의 우두머리로서 모든 요속(僚屬)의 비위(非違)를 아울러 규찰(糾察)하고, 전최(殿最)할 때에 이르러서도 또한 참여하여 아룁니다. 하물며 봉상시(奉常寺)의 직사는 제향(祭享)을 맡아 보니, 그 선임을 더욱 신중히 하여야 하는데, 박여(朴旅)가 무심(無心)을 사사로이 간통한 것이 하루 아침 저녁이 아니고 본시(本寺) 복례(僕隸)의 집에 항상 왕래하면서 간통하고 묵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그 음행(淫行)을 자행한 소문이 사림(士林)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중은 본시(本寺)의 윤(尹)으로서 판사(判事)에 올려서 제수하였으니, 사(司) 중의 여러 가지 일을 자상하게 알 것인데, 또한 규찰하여 거론하지 않다가 박여의 말이 자기를 침해(侵害)하게 된 뒤에야 죄책(罪責)을 면하고자 꾀하여 이를 발설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만약 사유(赦宥)가 없었더라면 박여는 또 도망하지 않았을 것이니, 중한 사건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 중을〉 옛에 의하여 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심히 불가(不可)하니, 청컨대 이를 파출하소서.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백량(李伯良)의 탐오(貪汚)한 정적(情迹)이 자못 많았으므로, 전날 본원(本院)에서 조관(朝官)을 보내어 국문(鞫問)하도록 청하였으나, 유사(宥赦)를 만나서 추핵(推劾)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주(星州) 한 도(道)는 큰 고을인데 어찌 탐오(貪汚)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맡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청컨대 파출(罷黜)을 가(加)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다시 생각하여 보겠다."
하였다.
원문
문종 1년 (1451) 1월 27일
문종실록5권, 문종 1년 1월 27일 정묘 3/3 기사 /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송처검이 봉상시 윤 이중을 파출할 것을 청하다
국역
우헌납(右獻納) 송처검(宋處儉)이 아뢰기를,
"이중(李重)에게 명하여 도로 직사에 나아가게 하셨는데, 대저 판사(判事)는 한 사(司)의 우두머리로서 모든 요속(僚屬)의 비위(非違)를 아울러 규찰(糾察)하고, 전최(殿最)할 때에 이르러서도 또한 참여하여 아룁니다. 하물며 봉상시(奉常寺)의 직사는 제향(祭享)을 맡아 보니, 그 선임을 더욱 신중히 하여야 하는데, 박여(朴旅)가 무심(無心)을 사사로이 간통한 것이 하루 아침 저녁이 아니고 본시(本寺) 복례(僕隸)의 집에 항상 왕래하면서 간통하고 묵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그 음행(淫行)을 자행한 소문이 사림(士林)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중은 본시(本寺)의 윤(尹)으로서 판사(判事)에 올려서 제수하였으니, 사(司) 중의 여러 가지 일을 자상하게 알 것인데, 또한 규찰하여 거론하지 않다가 박여의 말이 자기를 침해(侵害)하게 된 뒤에야 죄책(罪責)을 면하고자 꾀하여 이를 발설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만약 사유(赦宥)가 없었더라면 박여는 또 도망하지 않았을 것이니, 중한 사건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 중을〉 옛에 의하여 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심히 불가(不可)하니, 청컨대 이를 파출하소서.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백량(李伯良)의 탐오(貪汚)한 정적(情迹)이 자못 많았으므로, 전날 본원(本院)에서 조관(朝官)을 보내어 국문(鞫問)하도록 청하였으나, 유사(宥赦)를 만나서 추핵(推劾)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주(星州) 한 도(道)는 큰 고을인데 어찌 탐오(貪汚)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맡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청컨대 파출(罷黜)을 가(加)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다시 생각하여 보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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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문종 1년 (1451)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