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5권, 문종 1년 1월 10일 경술 5/6 기사 /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정윤신·정윤각이 횡패하고 불경한 죄를 물어 고신을 거두다
국역
사헌부에서 핵문하여 아뢰기를,
"정윤신(鄭允愼)·정윤각(鄭允恪)이 횡패하고 불경하니, 청컨대 《육전(六典)》의 ‘사람이 난언(亂言)하였으나 정리(情理)가 심하게 해(害)가 되지 않는 것은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하는 법’에 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공신의 후예이고, 또 그 때리고 욕한 것이 옥문(獄門)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그들을 용서한 것이다."
하였다. 집의(執義) 신숙주(申叔舟)가 아뢰기를,
"죄가 불경(不敬)에 관계되는데 이제 그들을 가볍게 용서한다면 장차 인신(人臣)에게 횡역(橫逆)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비록 위친(爲親)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심하니, 그 고신(告身)을 거두도록 하라."
하였다.
원문
문종실록5권, 문종 1년 1월 10일 경술 5/6 기사 /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정윤신·정윤각이 횡패하고 불경한 죄를 물어 고신을 거두다
국역
사헌부에서 핵문하여 아뢰기를,
"정윤신(鄭允愼)·정윤각(鄭允恪)이 횡패하고 불경하니, 청컨대 《육전(六典)》의 ‘사람이 난언(亂言)하였으나 정리(情理)가 심하게 해(害)가 되지 않는 것은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하는 법’에 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공신의 후예이고, 또 그 때리고 욕한 것이 옥문(獄門)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그들을 용서한 것이다."
하였다. 집의(執義) 신숙주(申叔舟)가 아뢰기를,
"죄가 불경(不敬)에 관계되는데 이제 그들을 가볍게 용서한다면 장차 인신(人臣)에게 횡역(橫逆)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비록 위친(爲親)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심하니, 그 고신(告身)을 거두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