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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4권, 문종 즉위년 11월 8일 무신 1/7 기사 /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신숙주 등이 서리를 수령으로 임명함이 부당함을 아뢰니 이에 따르다

국역

정사를 보았다. 사헌 집의(執義) 신숙주(申叔舟)가 아뢰기를,

"지금 홍유강(洪有江)을 용천 군사(龍川郡事)로 삼았는데, 홍유강은 비록 무과(武科) 출신이나 의주 판관(義州判官)이 되어 본 고을의 계집종을 간통하였고, 뒤에 숙천 부사(肅川府使)가 되어 창기(娼妓)를 사랑하다가 파출(罷黜)되었고, 또 김종서(金宗瑞)의 군관(軍官)이 되어 평안도에 가서 장집(張戢)을 구타하였는데, 평안도의 백성들이 누가 그의 심행(心行)이 불초(不肖)한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청컨대 이를 고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 비록 폄출(貶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수년이 지났으니, 쓰는데 무엇이 불가(不可)한 점이 있겠느냐? 그러나 심행(心行)이 불초(不肖)하여서 과실이 있다면 마땅히 이를 고쳐야 한다. 내가 장차 이를 의논하겠다."

하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주치당은 서제(書題)로써 수령(守令)이 되었는데, 수령은 백성들을 가까이 하는 직책이니, 고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임명한다면 어찌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보거(保擧)가 없으니, 법에도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컨대 이를 고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그 사람의 현명한지의 여부를 볼 뿐이지, 어찌 서제(書題)에 구애되어 임명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원평 교도(原平敎導) 위명례(魏明禮)가 사신(使臣)에 의탁하여 관직을 구하려고 하여 사신(使臣)이 오게 되자, 곧 강제로 지아비가 있는 여자에게 장가들었으니, 심행(心行)이 불초(不肖)하므로 사표(師表)의 직임에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이를 파면하소서."

하고, 좌헌납(左獻納) 김진지(金震知)도 또한 아뢰기를,

"위명례의 처(妻)는 본래 백정(白丁)의 아내었는데, 이제 다투어 빼앗아서 장가들었으니, 그 마음씀을 알 만합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파출(罷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위명례가 사신(使臣)이 온 뒤에 이 여자에게 장가든 것을 나는 일찍이 알지 못하였다. 이를 고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김진지가 또 아뢰기를,

"윤중부(尹重富)가 별로 재덕(才德)이 없는데 관(官)이 정2품에 이르렀으니, 성상의 은전(恩典)이 지극합니다. 이제 사신에게 의지하여 그 사위 김숙리(金叔利)를 사재 부정(司宰副正)으로 삼도록 청하였고, 또 강화 부사(江華府使)를 청하였으니, 그가 성감(聖鑑)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심합니다. 청컨대 죄책(罪責)을 가하여 뒤에 오는 사람들을 경계하소서. 만약 죄를 가하지 않으면 후일에 사신이 올 때에도 또한 이와 같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신숙주도 또한 이를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중부는 죄를 가할 수가 없다. 만약 그 족류(族類)가 아닌데도 청탁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죄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이조에 명하여 위명례를 파직하고, 이어서 홍유강을 체임(遞任)할지의 여부를 의정부에 의논하고, 또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내수소(內需所) 서제(書題)의 관직을 제수한 구례(舊例)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정부에서 모두 말하기를,

"홍유강을 체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본궁(本宮)의 서제(書題)는 재행(才行)을 참고하여 보거(保擧)하면 수령(守令)으로 차임(差任)한다는 법(法)을 정부와 육조(六曹)에서 이미 일찍이 의논하여 정하였습니다. 주치당은 다만 취재(取才)1249) 하였을 뿐이며, 보거(保擧)가 없으니, 수령(守令)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註 1249] 취재(取才) : 조선조 때 과거 외에 인재를 뽑기 위하여 실시한 특별 채용 시험. 유음 자제(有蔭子弟)나 녹사(錄事)·서리(書吏)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 제한된 한도 내에서의 관직을 주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시취(試取).

원문

○戊申/視事。 司憲執義申叔舟啓曰: "今以洪有江爲龍川郡事。 有江, 雖出身武科, 然爲義州判官, 奸本官婢; 後爲肅川府使, 以昵愛娼妓, 被黜; 又爲金宗瑞軍官, 往平安道, 歐張戢。 平安之民, 孰不知心行不肖乎? 請改之。" 上曰: "初雖貶黜, 已過數年, 則用之, 何不可之有? 然心行不肖, 而有過失, 則宜當改之。 予將議之。" 叔舟又啓曰: "周致唐, 以書題爲守令。 守令, 親民之職, 不可不擇也。 以如此之人而任之, 則焉能治民乎? 且無保擧, 有違於法。 請改之。" 上曰: "但觀其人賢否耳, 豈可拘於書題而不任乎?" 叔舟又啓曰: "原平敎導魏明禮, 欲依使臣而求職, 及使臣來, 乃强娶有夫之女, 心行不肖, 不宜師表之任。 請須罷之。" 左獻納金震知亦啓曰: "明禮之妻, 本白丁之妻, 今爭奪娶之, 其心術可知也。 請須黜之。" 上曰: "明禮於使臣來後, 娶此女, 予曾不知。 改之可也。" 震知又啓曰: "尹重富, 別無才德, 官至正二品, 上恩至矣。 今依使臣, 請以其壻金叔利爲司宰副正, 又請爲江華府使, 其不畏聖鑑, 甚矣。 請加罪責, 以戒後來。 若不加罪, 則後日使臣之來, 亦有如是者矣。" 叔舟亦請罪之。 上曰: "重富, 不可加罪。 若非其族類而請托者, 則宜當加罪。" 遂命吏曹, 罷魏明禮, 仍以洪有江遞否, 議于政府。 且令承政院, 考內需所書題除職舊例以啓。 政府僉曰: "有江可遞。" 承政院啓曰: "本宮書題, 參考才行保擧, 差爲守令之法, 政府、六曹, 已曾議定。 致唐, 但取才而已, 無保擧, 不合守令。" 皆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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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4권, 문종 즉위년 11월 8일 무신 1/7 기사 /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신숙주 등이 서리를 수령으로 임명함이 부당함을 아뢰니 이에 따르다

국역

정사를 보았다. 사헌 집의(執義) 신숙주(申叔舟)가 아뢰기를,

"지금 홍유강(洪有江)을 용천 군사(龍川郡事)로 삼았는데, 홍유강은 비록 무과(武科) 출신이나 의주 판관(義州判官)이 되어 본 고을의 계집종을 간통하였고, 뒤에 숙천 부사(肅川府使)가 되어 창기(娼妓)를 사랑하다가 파출(罷黜)되었고, 또 김종서(金宗瑞)의 군관(軍官)이 되어 평안도에 가서 장집(張戢)을 구타하였는데, 평안도의 백성들이 누가 그의 심행(心行)이 불초(不肖)한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청컨대 이를 고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 비록 폄출(貶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수년이 지났으니, 쓰는데 무엇이 불가(不可)한 점이 있겠느냐? 그러나 심행(心行)이 불초(不肖)하여서 과실이 있다면 마땅히 이를 고쳐야 한다. 내가 장차 이를 의논하겠다."

하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주치당은 서제(書題)로써 수령(守令)이 되었는데, 수령은 백성들을 가까이 하는 직책이니, 고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임명한다면 어찌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보거(保擧)가 없으니, 법에도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컨대 이를 고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그 사람의 현명한지의 여부를 볼 뿐이지, 어찌 서제(書題)에 구애되어 임명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원평 교도(原平敎導) 위명례(魏明禮)가 사신(使臣)에 의탁하여 관직을 구하려고 하여 사신(使臣)이 오게 되자, 곧 강제로 지아비가 있는 여자에게 장가들었으니, 심행(心行)이 불초(不肖)하므로 사표(師表)의 직임에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이를 파면하소서."

하고, 좌헌납(左獻納) 김진지(金震知)도 또한 아뢰기를,

"위명례의 처(妻)는 본래 백정(白丁)의 아내었는데, 이제 다투어 빼앗아서 장가들었으니, 그 마음씀을 알 만합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파출(罷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위명례가 사신(使臣)이 온 뒤에 이 여자에게 장가든 것을 나는 일찍이 알지 못하였다. 이를 고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김진지가 또 아뢰기를,

"윤중부(尹重富)가 별로 재덕(才德)이 없는데 관(官)이 정2품에 이르렀으니, 성상의 은전(恩典)이 지극합니다. 이제 사신에게 의지하여 그 사위 김숙리(金叔利)를 사재 부정(司宰副正)으로 삼도록 청하였고, 또 강화 부사(江華府使)를 청하였으니, 그가 성감(聖鑑)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심합니다. 청컨대 죄책(罪責)을 가하여 뒤에 오는 사람들을 경계하소서. 만약 죄를 가하지 않으면 후일에 사신이 올 때에도 또한 이와 같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신숙주도 또한 이를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중부는 죄를 가할 수가 없다. 만약 그 족류(族類)가 아닌데도 청탁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죄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이조에 명하여 위명례를 파직하고, 이어서 홍유강을 체임(遞任)할지의 여부를 의정부에 의논하고, 또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내수소(內需所) 서제(書題)의 관직을 제수한 구례(舊例)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정부에서 모두 말하기를,

"홍유강을 체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본궁(本宮)의 서제(書題)는 재행(才行)을 참고하여 보거(保擧)하면 수령(守令)으로 차임(差任)한다는 법(法)을 정부와 육조(六曹)에서 이미 일찍이 의논하여 정하였습니다. 주치당은 다만 취재(取才)1249) 하였을 뿐이며, 보거(保擧)가 없으니, 수령(守令)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註 1249] 취재(取才) : 조선조 때 과거 외에 인재를 뽑기 위하여 실시한 특별 채용 시험. 유음 자제(有蔭子弟)나 녹사(錄事)·서리(書吏) 등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 제한된 한도 내에서의 관직을 주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시취(試取).

원문

○戊申/視事。 司憲執義申叔舟啓曰: "今以洪有江爲龍川郡事。 有江, 雖出身武科, 然爲義州判官, 奸本官婢; 後爲肅川府使, 以昵愛娼妓, 被黜; 又爲金宗瑞軍官, 往平安道, 歐張戢。 平安之民, 孰不知心行不肖乎? 請改之。" 上曰: "初雖貶黜, 已過數年, 則用之, 何不可之有? 然心行不肖, 而有過失, 則宜當改之。 予將議之。" 叔舟又啓曰: "周致唐, 以書題爲守令。 守令, 親民之職, 不可不擇也。 以如此之人而任之, 則焉能治民乎? 且無保擧, 有違於法。 請改之。" 上曰: "但觀其人賢否耳, 豈可拘於書題而不任乎?" 叔舟又啓曰: "原平敎導魏明禮, 欲依使臣而求職, 及使臣來, 乃强娶有夫之女, 心行不肖, 不宜師表之任。 請須罷之。" 左獻納金震知亦啓曰: "明禮之妻, 本白丁之妻, 今爭奪娶之, 其心術可知也。 請須黜之。" 上曰: "明禮於使臣來後, 娶此女, 予曾不知。 改之可也。" 震知又啓曰: "尹重富, 別無才德, 官至正二品, 上恩至矣。 今依使臣, 請以其壻金叔利爲司宰副正, 又請爲江華府使, 其不畏聖鑑, 甚矣。 請加罪責, 以戒後來。 若不加罪, 則後日使臣之來, 亦有如是者矣。" 叔舟亦請罪之。 上曰: "重富, 不可加罪。 若非其族類而請托者, 則宜當加罪。" 遂命吏曹, 罷魏明禮, 仍以洪有江遞否, 議于政府。 且令承政院, 考內需所書題除職舊例以啓。 政府僉曰: "有江可遞。" 承政院啓曰: "本宮書題, 參考才行保擧, 差爲守令之法, 政府、六曹, 已曾議定。 致唐, 但取才而已, 無保擧, 不合守令。" 皆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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