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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2권, 문종 즉위년 7월 26일 무진 6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태를 안치한 은풍현을 군으로 승격하고 기천현과 합하여 풍기군으로 이름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이조(吏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 기천(基川) 관할 안의 은풍현(殷豐縣)은 태(胎)를 안치(安置)한 곳이니, 청컨대 곤양군(昆陽郡)의 예에 의하여 군(郡)으로 승격시키고, 기천현(基川縣)을 합속시켜 풍기군(豐基郡)으로 이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26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종사(宗社)

    ○議政府據吏曹呈啓: "慶尙道 基川任內殷豐縣, 乃安胎之處。 請依昆陽郡例, 陞爲郡, 以基川縣合屬, 號爲豐基郡。"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26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