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2권, 문종 즉위년 7월 3일 을사 1/3 기사 /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왕세손의 세자 책봉 의식을 연습하다
국역
왕세손(王世孫)의 세자 책봉 의식(儀式)을 연습하는데, 임금이 부지통례문사(副知通禮門事) 이긴(李緊)과 좌중호(左中護) 이석형(李石亨)과 강서원 우찬독(講書院右贊讀) 이극감(李克堪)에게 명하여 예(禮)를 돕게 하였다. 사간원 좌정언(司諫院左正言) 김한계(金漢啓)가 아뢰기를,
"지금 동궁(東宮)의 나이가 아직 어리어, 바로 덕성(德性)을 훈도(薰陶)해야 할 때를 당하였으니, 마땅히 단정한 사람을 택하여 요속(僚屬)에 충당하고, 봉숭(封崇)하는 상례(相禮)도 또한 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승지(承旨) 정이한(鄭而漢)이 묻기를,
"상례(相禮)란 말은 어떤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까? 이긴(李緊)을 이름인가요?"
하니, 김한계(金漢啓)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정이한(鄭而漢)이 이것을 임금에게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자(世子)의 요속은 국가에서 신중하게 선택하였다. 상례관(相禮官) 같은 것은 다만 찬인(贊引)할 뿐이요, 이긴(李緊)이 오래 통례문에 재임하여 예의(禮儀)에 익숙하니, 오히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석형(李石亨)과 이극감(李克堪)으로 하여금 찬례(贊禮)를 맡게 하겠으니, 이 두 사람은 일찍이 선발되어 집현전(集賢殿)에 보임(補任)하였던 사람이다."
하였다. 이긴은 음란하고 방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원문
문종 즉위년 (1450) 7월 3일
문종실록2권, 문종 즉위년 7월 3일 을사 1/3 기사 /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왕세손의 세자 책봉 의식을 연습하다
국역
왕세손(王世孫)의 세자 책봉 의식(儀式)을 연습하는데, 임금이 부지통례문사(副知通禮門事) 이긴(李緊)과 좌중호(左中護) 이석형(李石亨)과 강서원 우찬독(講書院右贊讀) 이극감(李克堪)에게 명하여 예(禮)를 돕게 하였다. 사간원 좌정언(司諫院左正言) 김한계(金漢啓)가 아뢰기를,
"지금 동궁(東宮)의 나이가 아직 어리어, 바로 덕성(德性)을 훈도(薰陶)해야 할 때를 당하였으니, 마땅히 단정한 사람을 택하여 요속(僚屬)에 충당하고, 봉숭(封崇)하는 상례(相禮)도 또한 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승지(承旨) 정이한(鄭而漢)이 묻기를,
"상례(相禮)란 말은 어떤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까? 이긴(李緊)을 이름인가요?"
하니, 김한계(金漢啓)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정이한(鄭而漢)이 이것을 임금에게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자(世子)의 요속은 국가에서 신중하게 선택하였다. 상례관(相禮官) 같은 것은 다만 찬인(贊引)할 뿐이요, 이긴(李緊)이 오래 통례문에 재임하여 예의(禮儀)에 익숙하니, 오히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석형(李石亨)과 이극감(李克堪)으로 하여금 찬례(贊禮)를 맡게 하겠으니, 이 두 사람은 일찍이 선발되어 집현전(集賢殿)에 보임(補任)하였던 사람이다."
하였다. 이긴은 음란하고 방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원문
원본
문종 즉위년 (1450) 7월 3일